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솔직한 후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식당을 가거나 물건을 사거나 고민이 될 때 검색해서 후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만약 안좋은 경험을 겪어서 좋지않은 솔직한 리뷰,후기를 남긴다면
그것때문에 고소당하고 처벌 받게 될 수도 있을까요??
판례를 통해 알아봅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제 70조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
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자신이 느낀경험대로 솔직하게 부정적인 후기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
이었는지에 따라 유,무죄 판례가 나뉩니다.
간단한 판례 몇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례 : 유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고정618] 판결
펜션 이용 후 좋지않았던 경험을 남긴 후기로
벌금형
에 처해진 판례입니다.
피고측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해당 펜션을 이용하게 될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의
공공의 이익
에 관한것이며
비방의 목적
이
없었다
고 주장하였지만
법원에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과격한 표현, 보복감정이 느껴지는 표현들 때문에
후기 글의 동기 및 목적은 피해자를 비방하는데 있다고 보인다며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나열하면서 해당 펜션의 불 친절함과 불편함을 지적할 수 있었지만
'휴지없다고 했더니 지랄지랄', '아줌마가 어찌 나 싸가지가 없는지', '펜션 아줌마에 횡포와 욕지거리'
등의 지나친 표현을 사용하여 이 사건
후기
글을 작성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자신의 무릎 피해 사진을 보내면서
'지랄 지랄 하였던 것 기억나시죠...각오하고 계세요', '저같은 피해보지 않기 위해 블로그 내 이버 다음 다올릴겁니다 개같은 휴가를 보내지 않게'라고 문자도 보냈다.
·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후기
글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
후기
를 싹지웠네 매일매일 쓸겁니다', '네이버에도 올려서.... 각오하세요 절대가지 마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의 보복 감정
을 드러내었다.
· 피고인은 피해자측에서
후기
글을 지우자 위와 같이 재차 글을 올렸고 아울러 카카오톡을 통해
'여행
후기
지우지 마세요 이 사건 해결할때까지 올릴겁니다.. 누가이기 나 한번 해보시죠 손님 가지고 장난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해당 펜션에서 넘어져 무릎이 다친 부분에 관한 문제 해결을 원하였다.
판례: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노1575] 판결
다음은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지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
에 버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결국
무죄
를 받은 경우의 판례입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
인 점, 위 글에 ‘갑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
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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