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영업방해, 업무방해 어떤경우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매일 카페, 식당, 마트, 헬스장 등 물건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다양한 영업장을 방문,이용하게 됩니다.
흔히 영업장내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을 '진상손님'이라고 하지요.
어떤 경우에 영업방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는걸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업무방해란?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
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사람이 사회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사업, 영업 등의 일을
'업무'
라고 합니다. 이 업무를
'위력'
으로 방해하는 경우, 즉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여
방해하였을 경우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신용을 훼손하였을 경우를
형법에서
[업무방해]
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타인의 사업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폭행, 기물파손을 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혹은 거짓 소문을 퍼뜨려 영업에 지장이 가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 형법에서는 공무원의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범죄에 대한 경우도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 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판례로 알아보기: 위력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고단506] 판결
사우나에 가서 고함을 치고 때릴 듯한 위협적인 행동, 무단으로
흡연실에 들어가거나 흡연실이 아닌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처벌받은 판례입니다.
이와 같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고성방가, 협박, 폭행, 무단침입
은 대표적인 업무방해 행동입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고단438] 판결
이번에는 사업장이 아닌
농업을 방해
하여 피해를 준 경우의 판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업장, 영업장 뿐만아니라
위와 같은 농업 도 '업무' 에 포함되어 밭에 주저앉거나 무단으로 비료를 가져다 놓고
살포작업을 하는등
농사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
동은
업무방해죄
에 해당됩니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권리자라고 생각하고 행동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
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
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인바
(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D 사이의 과거 분쟁의 경과, 그 소송에서
D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라고 결론이 내려진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태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농사 업무가 방해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례로 알아보기: 허위사실 유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379]판결
다음은 실제 영업장에서가 아닌 인터넷을 통한 업무방해 사례 입니다. 피고인은
특정회사의 제품에 대하여 원산지, 품질 에 대한 이야기를 회사 인터넷홈페이지
고객문의 게시판, 구매후기 게시판 그리고 네이버 카페 등에 수십차례 게시,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영업방해로 처벌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 밖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 유포
란
객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
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시키거나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게 하는 행위
이고,
위계
란 상대방의 착오 또는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위력
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폭행·협박은 물론이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무형적 압박 등을 포함
합니다.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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