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법 이라 말이 많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 "아청법" 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청법이란?

흔히
" 아청법 "
으로 줄여부르는 정식명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구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엄하게 처벌 하기위함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에 의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여기서
아동,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
을 뜻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특례
가 적용되어
성범죄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시작
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라면 시효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한다.
②
제7조
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
(강간),
제298조
(강제추행),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
(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
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
제7조
제2항
ㆍ제5항,
제8조
,
제9조
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
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
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의 죄
관련규정

[형법]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아청법에 의해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
을 한 자는
유기징역 2년이상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폭행
은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 5년이상
이 내려집니다.
이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처벌이 더욱 강력하며
초범이어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고, 벌금, 징역 이외에도
함께 내려지는 보안처분이 많습니다.

성인이 나오는 일반 음란물을 제작,배포 한것이 아닌
그저 소지 하거나 시청 한 것 만으로는 처벌하기 힘들지만
아동, 청소년 음란물
의 경우에는 단순히 음란물
시청, 소유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 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여도
객관적으로 볼 때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혐의를 피하기 힘듭니다.
처벌, 보안처분

그 외 엄격한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혹은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등 여러가지 보안처분이 부과되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통해 검색시
성명,나이, 주소, 신체정보, 사진, 범죄요지, 전과, 전자장치 부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게됩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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