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환불불가? 위약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연말연초가 되면 다들 다이어트, 체력단련을 꿈꾸며 운동을 시작합니다.
자기관리가 갈수록 중요시 되고 일반인 바디프로필 이라는 것이 유행하며
헬스, 필라테스 같은 업종이 날로 성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헬스장 및 요가시설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
도 함께 늘어나고있습니다.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해지 거절 등 대표적인 계약해지 관련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환불불가 ?

Q. 운동센터 규정상, 혹은 계약서에
환불불가 조항
이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 하다는데 돈을 못받는 건가요?
한국 소비자원, 공정거래 위원회 등에서는 헬스장이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에서 말하는
계속거래
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계속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환불불가'
조항은 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계약해지 및 환불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유가 업체측의 귀책사유인지
소비자의 단순변심인지에 따라 위약금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금액
환불불가 다음으로 많은 사례가 환불은 해주지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에 관한 분쟁입니다.
이용한 기간, 환불을 원하는 사유 에 따라 금액을 계산하는 법이 나뉩니다.
소비자의 단순변심
이라면
위약금으로 10%
를 공제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가,필라테스,헬스 등의 체육시설의 환불 위약금은
총 계약대금의 10%를 넘지 못한다는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측의 과실
이라면 당연히 위약금 공제 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용하던 중이라면 이용한 만큼의 운동 기간, 혹은 회권을 제외하고
거기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받게됩니다.
반환금액= 이용금액 - 위약금(최대10%)

만약 서비스로 운동복, 운동용품 같은 것을 증정 받았거나
무료 수업, 무료 오티 등이 있었다면 금액산정시 분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이용료나 교습비의 반환)
체육시설업자는
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용료나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의 교습비(이하 “이용료”라 한다)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별표 3의2
의 이용료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할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 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
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대처방법
▶ 장기로 등록하기 전 신중히 생각.
▶ 계약서 꼼꼼히 확인.
▶ 계약서, 신용카드 결제기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 증거를 남기기
▶ 계약해지 시 내용증명 활용
1.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372 전화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
을 합니다.
조사를 거쳐 양측의 합의를 권고하는데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로 이관됩니다.
조정성립하여 '조정조서' 를 받게되면 강제력이 생기게되고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소액의 경우 송달료나 걸리는 기간, 법적절차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받아야할 금액과 처한 상황에 따라 확실한방법을
원하신다면 소송을 하시는 것도 좋은방법입니다. 간단한 소송절차에 대해서는
블로그에 작성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두가지 방법 모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글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jbnfa123/222985738426
관련 글 — 내용증명 이란? : 작성방법과 필요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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