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이란? : 작성방법과 필요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을 증명하여 소송 시 입증방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해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https://blog.naver.com/jbnfa123/222879414058
내용증명 이란?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
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내용의
발송사실, 발송일자 및 전달사실
이 증명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실을 상대방에게 전달했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둘 수 있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의
우편물의 기재 내용을 주장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소송상의 증거자료
로 삼으려고 할 때 이용 됩니다.
내용증명 기준 &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수신인, 수신인 주소, 발신인, 발신인 주소, 제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되어 있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 주소는 같아야합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도록 작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 현재상황 , 피해에 대한내용을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합니다.
이렇게 작성된
같은 문서 3 통
을 준비하여 원본을 수신인에게 발송,
한 부는 발신인이, 나머지 한 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여
편지의 내용과 날짜를 증명하여 줍니다.
내용문서의 작성기준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함)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출처[생활법령정보]
내용증명 작성 예시



[출처] 우체국 사이트
계약해제통보, 이행독촉통보, 손해배상청구 의 내용증명 예시 입니다.
내용증명은 문서내용과 발송사실을 증명해줄 뿐,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서의 내용이 후일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수수료 & 기타사항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
로 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
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
됩니다
[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2호, 2021. 8. 3. 발령, 2021. 9. 1. 시행)].
내용증명 우편은
3년간 보관하며 분실한 경우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송인은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하여 3년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 및 재차 증명을 받는 것 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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