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무능력자 알아보기!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안녕하세요
책임무능력자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책임무능력자
에 해당하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능력의 개념
[표]
1. 책임능력의 의의
-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
을 말합니다.
- 책임능력은 원칙적으로
행위당시에 있어야 합니다
.
[표]
2. 규정방법
-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를 생물학적 방법으로 판단
합니다.
-
심신장애자는 혼합적 방법으로 판단
합니다.
- 책임능력의 규정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① 생물학적 방법 : 행위자의 연령, 정신병 등 생물학적 요소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② 심리학적 방법 : 행위자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기초로 판단합니다.
③ 혼합적 방법 : 생물학적 방법과 심리학적 방법을 혼합하여 판단합니다.
##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 (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표]
1. 형사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란 만14세 미만의 자
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는 민사미성년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
형사미성년자는 책임무능력자로서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조각으로 무죄
입니다.
- 형사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생물학적 연령만으로 판단
하고,
정신적·육체적 성숙도는 불문
합니다.
[표]
2. 소년법상 소년
-
소년법상 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
이며,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 소년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심판결선고시를 기준
으로 합니다.
-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
-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사건으로 분류되면 형사법원에서 형벌을 선고
받게 되고,
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부과
받게 됩니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합니다. (상대적 부정기형)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60조)
-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합니다. (소년법 제59조)
- 형사사건으로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유기징역을 선고할 경우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을 나중에 상습성 자료로 삼을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부과할 수 있습니다.
- 10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 형벌 또는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의 일체의 형사제재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심신상실자]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표]
1. 심신상실자의 의의
-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 의사결정능력이라는 심리학적 요소를 모두 고려한 혼합적 규정
입니다.
-
변별력 또는 결정력 두 가지 능력 중 어느 하나만 없어도 심실상실자에 해당
합니다.
- 책임무능력자는 무죄이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으나,
치료감호에 처할 수는 있습니다.
[표]
2. 생물학적 요소 - 범행당시 기준
-
심신장애란 정신기능의 장애
를 말하며,
정신병, 정신병질, 정신박약 등
을 뜻합니다.
- 심신상실의 예로는 정신분열증, 조울증, 간질, 중증의 충동조절장애, 음주로 인한 명정상태, 백치 등이 있습니다.
-
심신장애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 평소에 정신병이 있었더라도 범행당시에는 정상이었다면 책임능력자로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표]
3. 심리적 요소 - 범행당시 기준
-
사물변별능력이란
범죄인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지적능력
을 의미
하고,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범행상황을 기억하더라도 책임무능력자일 수 있고, 범행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책임능력자일 수 있습니다.
[표]
4. 책임능력 - 규범적 판단
-
책임능력의 인정 여부는 법적·규범적 문제이므로
전문가의 의학적 감정을 받을 필요 없이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
합니다.
- 그러나 법관이 의심이 들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 그러나 그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고 최종판단은 역시 법관이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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