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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회전교차로 내 차량과 진입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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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 동시진입 중 진입 차량끼리의 사고와 회전교차로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 다루어보았었죠. 관련하여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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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과 내부에서 회전 중인 차량 간의 충돌 사고
에 관하여 과실비율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1. 기본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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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고는 1차로형 회전교차롱에서 회전교차로엥 진입하는 A차량과 먼저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회전 중이던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이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1차로나 2차로에서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교차로 내부의 2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 간의 사고 유형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회전교차로 내 차량과 바깥의 진입 차량 간 사고 발생 시 각 운전자들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이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규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제26조 제1항에 따라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회전차로를 주행 중인 B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고, 따라서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A차량은 회전 중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양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회전 중인 B차량도 진입차량의 주행에 주의하여 사고예방을 위해 감속하거나 제동을 해야 하는 안전운전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근거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진입차량 80 : 회전차량 20”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산정된 양측 운전자의 기본 과실은 아래에서 살펴볼 과실비율의 가감요소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A차량 일시정지

진입차량이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회전차량이 충돌을 회피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진입차량인
A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2) A차량 명확한 선진입

명확한 선진입은 선진입의 정도가 명확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차로(또는 일시정지선)에서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 양 차량의 속도, 충돌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선진입이 인정되는 경우
A차량의 과실을 10% 감산
합니다.


(3) 서행 불이행

양측 운전자 모두 교차로에 진입 및 교차로 내부에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과실을 10% 가산
합니다.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므로,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 진입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주행 속도, 충돌 부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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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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