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던 차량끼리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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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알아보기, 이번 시간에는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초보운전자 등 회전교차로가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한 법규들을 잘 숙지해두셔야 합니다.
회전교차로가 일반적인 도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그만큼 사고도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 두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다가 서로 충돌한 경우 양측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본 과실
1. 기본 과실
우선 해당 사고의 상황부터 파악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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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교차로 내 두 번째 차로로 양 차량이 동시에 진입하면서, 1차로에서 진입하는 A차량과 2차로에서 진입하는 B차량이 충돌하는 유형의 사고입니다.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을 따지기가 꽤나 어려운 유형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고 몇 대 몇으로 보시나요?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본과실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는 상황으로서 교통안전을 위해 1차로에서 진입한 A차량은 회전 1차로로 진입해야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시 서로 양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양 차량 모두 양보의무를 위반한 과실
이 있습니다.
다만
좌측에 있는 A차량은 우측에 있는 B차량에 좀 더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므로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A차량 60 : B차량 40”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
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므로,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2.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앞서 살펴본 60 대 40의 기본과실은 아래의 과실비율 가감요소가 적용될 경우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후진입 미양보
후진입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라 먼저 진입한 차량을 확인한 후 양보하고 주의해서 주행해야 하지만 양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진입 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2) 일시정지 후 진입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25조에 따라 일시정지 및 양보운전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일시정지를 한 차량의 과실을 10% 감산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회전교차로 동시진입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고 지점, 사고 전 주행 경위, 진입 선후관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차 대 차] 2차로 이상 회전교차로에 동시 진입하던 차량끼리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관련 이미지 3](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NTEwMjNfMTMg/MDAxNzYxMjExODEyNzYx.nXE8FDwq7F9DtauwPs50zUfmfKk6bj7AJZS1QSqVyDQg.b57XGgRNMHYezR23BBlP83tg7qytJNnPuIzPBna0-4Ug.JPEG/1761174495069.jp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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