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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 차] 회전교차로 내 회전 차량과 진로 변경 차량이 충돌한 경우, 과실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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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운전을 하면서 회전교차로를 지나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전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량은 회전 차량을 보내고 안전하게 진입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통행 방법이죠.

그런데 2차로 이상의 회전교차로에서는 내부에서 진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2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과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회전 차량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러한 사고에서 각 당사자들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오늘은 회전 교차로 내에서 발생하는 진로변경 시 충돌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고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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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고 상황은 앞서 간단히 언급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 중인 차량 A와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가기 위해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 B가 서로 충돌한 사고에 해당합니다.

서로 회전 중에 있고 도로 형태가 원형이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옆에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 교차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전교차로 진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상당히 서행하며 어깨 너머로 차량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당연히 진로 변경을 하려는 차량은 통상적인 진로 변경 시와 마찬가지로 미리 우측 깜빡이를 켜서 옆이나 뒷 차량에게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ㆍ우회전ㆍ횡단ㆍ유턴ㆍ서행ㆍ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누구의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까요? 아래에서 기본 과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2. 기본 과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출을 위하여 언제든지 진로 변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예견 가능하고, 또한 같이 회전하고 있는 차량끼리 양보 의무가 가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진로변경 사고보다 진로 변경 차량의 과실비율을 약간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 과실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회전 차량 40 : 진로 변경 차량 60"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2014.12(회전교차로의 정의 및 특징)

회전교차로는 평면교차로의 일종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 형식이다.

회전교차로의 기본 운영원리는 양보

인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는 회전 중인 자동차에게 양보를 해야 하므로, 회전차로 내부에서 주행 중인 자동차를 방해하며 무리하게 진입하지 않고 회전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하며 기다려야 한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에는 충분히 속도를 줄인 후 진입하도록 유도하고 회전교차로 통과 시에는 모든 자동차가 중앙교통섬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통행하도록 한다.

즉, 기본적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과실은 아래에서 살펴볼 가감요소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과실비율의 가감요소

(1) 회전 차량 과실 부분

① 서행 불이행 : 10% 가산

②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 10~20% 가산

③ 진로 변경 차량의 명확한 선진입 : 10% 가산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에 근거하여 진로변경의 신호는 후방차의 전방주의의무 위반의 기초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진로변경 신호불이행 또는 지연을 한 B차량의 과실을 10% 가산합니다.


(2) 진로 변경 차량 과실 부분

① 서행 불이행 : 10% 가산

②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또는 지연 : 10% 가산

③ 현저한 과실 또는 중과실 : 10~20% 가산


도로교통법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1.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지금까지 회전교차로 내 진로 변경 중 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에 따라 비슷한 유형의 사고 간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도로의 형태, 회피 가능성, 주행 속도 등 여러 측면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통해 자신에게 법률적으로 유리한 주장을 쌓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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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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