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제기권자는?

이해하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민법에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는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제845조), 자의 친생부인(846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제848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제850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제851조), 인지에 대한 이의 및 인지청구의 소(제862, 86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 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즉
친생 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과연 등록된 부모의 실제 자녀가 맞는지 법원의 판결로써 확정을 받는 소송
을 말합니다.
실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친생자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거나 외도로 낳은 경우 혹은 친부모와 친자 관계임에도 호적상 남남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상황을 바르게 고치기 위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생 추정이란
,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 포함)에 출생한 자녀를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판례로 알아보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신분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써 당연히 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
대법원 1981.10. 13. 선고 80므60 전원합의체 판결
과거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민법 제777조에 의해 친족은 당연히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6월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친족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 판례의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건개요
갑: 독립유공자
을: 갑의 장녀
병: 을의 자녀
정: 갑의 장남
무: 정의 손자
故갑씨는 국가유공자 대상자로, 병은 행정소송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무는 검사를 상대로 갑과 을이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병의 행정소송 결과(독립유공자 유족 인정된 점)가 무효라는 점을 강조하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습니다.
구 인사소송법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 당연히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구 인사소송법과 구 가사심판법을 통합한 가사소송법은 구 인사소송법과 달리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중략)
따라서 구 인사소송법이 폐지되고 가사소송법이 시행됨으로써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첫 번째, 과거 법률(구 인사소송법)에는 친족이 제기권자가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가사소송법)에는 종전 대법원 판례의 법률적 근거가 사라지게 되었다.
가족관계를 둘러싼
법질서나 사회적 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부부관계와 더불어 가족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친생자관계를 바라보는 사회일반의 인식도 함께 변화
하였다.
···(중략) 가족제도 등에 관한 법률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비추어 보면, 호주제가 유지되던 때와 달리 오늘날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법률적, 사회적 근거가 약해졌다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두 번째, 호주제가 있던 과거와는 다르게 오늘날에는 친족이 밀접한 신분적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늘날에는 가족관계가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다양하게 형성
되고 있다.
···(중략) 따라서 혼인과 가족관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친자관계의 형성에 관한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는 한편, 이에 관하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
가 있다.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
세 번째,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가족관계가 다양하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신분질서의 안정을 해치고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갑의 증손자에 불과한 무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무가 갑과 을 사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될 수 없고,
무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소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판시하였습니다.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1) 친생자관계의 당사자로서 부, 모, 자녀
(민법 제845,846,862,863조)
2) 자녀의 직계비속과 그 법정대리인
(민법 제863조)
3) 성년후견인, 유언집행자,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민법 제848,850,851조)
4) 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민법 제862조, 제865조)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대법원은 친족관계에 있는 제3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적격을 가지므로, 민법 제777조의 모든 친족에게 일률적으로 원고적격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4)번의 친생자관계의 존부에 대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의 권리나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약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권자에 대해 판례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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