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허위사실을 주장하면? 소송사기(삼각사기)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소송사기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소송사기]
의의
[표]
1. 삼각사기죄의 의의
-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동일인
이어야 하지만,
처분행위자와 피해자는 동일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이때 처분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할
법적 권한 또는 지위가 있다면 삼각사기
가 됩니다.
- 부동산은
등기명의자
에게
법적 처분권한이 인정
되고, 등기서류 소지자에게는 사실상 처분할 지위가 인정됩니다.
-
처분권 있는 국가기관으로서는 법원이 대표적
이기 때문에
삼각사기의 대표적 형태는 소송사기
입니다.
[표]
2. 소송사기의 의의

- 소송사기란
법원에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확정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소송사기는
피기망자와 처분행위자는 법원
이지만
피해자는 소송 상대방
으로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삼각사기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주체
원고 뿐만 아니라 피고도 소송사기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 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
하여 착오에 빠 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도333)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
소송사기를 넓게 인정하면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오므로
증거의 조작이나 허위의 주장과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엄격하게 인정
됩니다.
소송사기는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
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
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대법원 97도2786)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
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
를 말한다.
(대법원 2006도3591)
법원의 판결(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소송사기에서 법원의 판결은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
이 있어야 합니다.
고의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재판을 받고
재판의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
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
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1610)
소송사기의 고의는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
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
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 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도7124)
착수 및 기수시기
[표]
1. 착수 시기
-
원고
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때
착수 시기가 됩니다.
-
피고
의 경우에는
허위의 증거를 제출
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됩니다.
소송사기는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실행의 착수
가 있고
소장의 유효한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된다.
(대법원 2006도5811)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에 가사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
된다.
(대법원 2003도7124)
지급명령신청
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의 범위 안에서 그 효력을 잃게 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를 제기한 것
으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로써 이미 실행에 착수한 사기의 범행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도41510)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
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2014도10086)
피고라 하더라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
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
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97도2786)
[표]
2. 기수 시기
-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기수
가 됩니다.
-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이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승소판결에 의한 집행은 기수 이후의 사후행위와 같은 구조
를 갖게 됩니다.
- 만일
패소로 확정되면 미수
가 됩니다.
- 소송사기미수죄의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
입니다.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 아직 자기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소송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도9858 전합)
소송사기의 경우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것
이므로, 신축중인 다세대주택 4동의 건축주 명의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소송을 제기하여
4동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
된 이상 승소판결을 받은 후
3동에 관하여만 건축주 명의변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4동 전부에 대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의 기수
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95도1874)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
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2도4151)
피고인이
타인명의로 제3자를 상대로 법원을 기망
하여
지급명령과 가집행선고부 지급명령을 발부받고 이를 채무명의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정기예금 원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하고 송달시켜 위 채권을 전부받아 편취한 경우
에는 그로서
사기죄는 기수
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 실제로 위 원리금을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기의 기수, 미수를 논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법원 76도3700)
甲이 일제시대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미복구를 원인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甲의 상속인인 것처럼 조작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하여 이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용 부분에 대하여 사기죄
, 그리고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포기한 부분에 대하여 사기미수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2011도8873)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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