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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식을 데려가도 죄가 될까?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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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친자식을 데려가도 약취·유인죄가 성립 될까요??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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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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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법제처

의의

- 약취·유인죄는 사람을 약취·유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는 범죄입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약취·유인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특별한 목적 (추행·간음·결혼·영리·노동력착취·성매매·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경우
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아니라
그 목적에 의한 약취·유인가 성립
합니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는 미성년자의 자유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자의 감독권을 부차적인 보호법익
으로 합니다.

- 따라서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에도
보호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약취·유인죄가 성립
합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주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의 보호감독자 또는 친권자
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자라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에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도8011)

교통사고 배상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피해자

를 자신이 직접 양육하기로 마음먹고, 학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차에 태우고 고아원에 데려가는 등

으로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피해자의 아버지)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7도8011)

2. 객체

미성년자(19세 미만)이면 성별, 의사능력, 활동능력을 불문하며
유아도 포함
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도 객체가 됩니다.

3. 행위

(1) 약취·유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하에 옮기는 것
을 말합니다.
약취• 유인의 상대방은 피인취자 본인이 아니라
보호감독자 등 제3자에게 행하여져도 무방
합니다.

약취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향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는 아니하고

, 뿐만 아니라 약취에는

폭행 또는 협박 이외의 사실상의 힘에 의한 경우도 포함

되며, 어떤 행위가 위와 같은 약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89도2558)

미성년자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

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95도2980)

(2) 사실적 지배

약취·유인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한 것으로만은 부족
하고,
피인취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지 못하고
보호자로부터 단순히 달아나게 한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에서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이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매하에 옮기는 행위

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

한다.

(대법원 98도690)

(3) 장소적 이전 X

약취·유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를
장소적으로 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자 머무는 주거에 침입하여 그를 감금한 뒤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부모의 출입을 봉쇄

하거나, 미성년자와 부모가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

시키고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7도8485)

주관적 구성요건

피인취자가 미성년자라는 인식과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에 의하여 이를 약취·유인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합니다.
약취·유인의 동기나 목적은 묻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유인죄의 범의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유인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유인하는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

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으

며 또 피해자가 하자 있는 의사로 자유롭게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소장이 없다.

(대법원 76도2072)

착수 및 기수시기

약취·유인의 수단인
폭행·협박 또는 기망·유혹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
됩니다.

본 죄는 계속범이므로 미성년자를 사실적 지배하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 지배가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인정될 때 기수가 됩니다. (다수설)

피해자의 승낙

미성년자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
됩니다.(다수설)

다만,
미성년자의 동의만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감독권이 침해
되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형의 감경(해방감경)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한 자가 그 미성년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제295조의2, 임의적 감경)

피인취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면 족하고 자의성을 요하지 않으며 기수가 된 이후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중지미수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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