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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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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뉴스에서 한번 쯤 구속집행정지란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구속 중에 병에 걸리거나, 출산을 해야하거나, 가족의 장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구속 집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구속의 집행정지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구속의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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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법제처

의의

- 구속의 집행정지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 결정
으로
구속된
피고인,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
하거나
피고인,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
하여
구속의집행을 정지시키는 제도
를 말합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을 소멸시키지 않는다
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다릅니다.

피고인 보석과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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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집행정지의 절차

(1) 신청권

구속집행정지

법원의 직권
으로 행합니다.
당사자에게는 신청권이 없으며
, 설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습니다.

(2) 피고인 구속 집행정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보통항고
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 구속 집행정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209조)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한 경우 검사는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204조)

구속 집행정지 취소

형사소송법 제102조

(

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법제처

법원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보석취소사유와 동일)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취고할 수 있습니다. (제102조 제2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209조, 제102조 제2항)

구속집행정지 취소가 있으면
일시정지되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부활
합니다.

재구금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
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의
재구금을 위하여 별도의 구속영장은 발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정지기간이 만료
되면
별도의 결정없이 영장 효력에 의해 다시 구금
합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감정유치

형사소송법 제172조의2

(

감정유치와 구속

)

① 구속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조 제3항의 유치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제처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구속은 그 집행이 정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221조의3, 제172조의2 제1항)

감정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2조의2 재2항, 제221조의3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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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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