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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물건을 가져가도 죄가 되나요? 권리방해행사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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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 소유의 물건을 마음대로 해도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권리행사방해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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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행사방해죄]

내 물건을 가져가도 죄가 되나요? 권리방해행사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 -

타인의 점유 또는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 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 목적
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손괴할 때 성립
합니다.
- 자기 물건이란
자기 소유 물건
을 말합니다.
- 자기와 타인의 공유에 속하는 물건은 타인의 물건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이므로
점유가 있든 없든 폭넓게 보호
됩니다.
-
절도범의 점유는 불법이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타인의 '권리'란 반드시 제한물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채권도 이에 포함

된다.

(대법원 90도1958)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 의 점유,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한 것은 아니나 동시이행항변권 등으로 대항할 수 있는 점유 등과 같이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

된다고 볼 것 이고,

다만

절도범인의 점유

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임이 외관상 명백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4293형상448)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

취거 · 은닉 · 손괴

-취거는 편취와는 다르고, 취거 외에 은닉이나 손괴도 행위형태입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

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

을 말한다

(대법원 2017도2230)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렌트카인 A회사를 설립한 다음 B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저당권등록이 되어 있는 다수의 차량들을 사들여 A회사 소유의 영업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자동차대여사업자등록 취소처분을 받아

차량등록을 직권말소시켜 저당권 등이 소멸

되게 한 경우, B회사 등의 저당권의 목적인

차량들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이다.

(대법원 2017도2230)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 94도1349)

가압류된 건물의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낙 없이 그 건물을 파괴, 철거

한 소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

한다.

(대법원 4292형상537)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87도1952)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 -

물건의 소유자

(1) 차량 -
등록명의자 소유

- 자동차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 입니다.
-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의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지입회사가 소유자이며, 대표가 회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타인명의의 등록차량인 경우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가능)

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와 공모

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행위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

이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2도3065)

(2) 명의신탁 내부관계 -
신탁자가 소유자

- 명의신탁자는 내부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는 소유자입니다.

자동차 명의신탁관계

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의 공모 · 가공에 의한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

한다.

(대법원 2005도626)

(3) 명의신탁 외부관계 -
수탁자가 소유자

- 명의신탁자는 외부적으로 제 3자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 명의수탁자는 등기명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유효이거나 계약명의신탁에서 등기가 유효일 때는 외부적 소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외의 경우에는 외부적으로 권리행사방해 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는 소유자가 될 수 없으므로

, 어느 모로 보나 신탁한 부동산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도626)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경우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외에는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고

,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므로,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이 '자기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도4215)


기수시기와 공범관계

① 본 죄는 타인의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있는 상태에 이르면 완성되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도13734)

②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
은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 정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의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

이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2017도4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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