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직무유기죄에 대해 한번 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직무유기죄가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직무유기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제처
직무유기죄의 주체 -
공무원
- 공무원이란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
로서
그 노무가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직무유기죄의 주체
는
구체적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는 공무원
입니다. (진정신분범)
- 따라서
병가중인 공무원은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아닙니다.
병가중인 자의 경우
구체적인 작위의무 내지 국가기능의 저해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직무유기죄의 주체로 될 수는 없다.
(대법원 95도748)
직무유기죄의 객체 -
고유한 직무
-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따라
수행해야 할 본래의 고유한 직무를 유기하여야
본 죄가 성립
합니다.
-
고발 또는 건의조치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사관인 피고인
은 군사법경찰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므로
군무이탈자를 체포 연행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없고
설사 상관으로부터 군무이탈자를 체포 동행하라는 명령지시가 있다하여도 이 명령은 군사법경찰관리가 아닌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런 직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군무이탈자를 동행중 놓쳤다 하여
직무유기로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75도1895)
약사 감시원
이 무허가 약국개설자를 적발하고 상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약국을 폐쇄토록 하였다면
수사관서에 고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를 유기했다 할 수 없다.
(대법원 67도184)
직무유기죄의 행위 -
직무유기
- 직무유기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을 의미합니다.
- 작위 또는 부작위로도 가능합니다. (부진정 부작위범)
-
직장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면
불성실, 무능, 태만, 위법 등으로 부실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
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
하는 것이다.
(대법원 82도3065)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95도748)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
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675)
다음은 대표적인
직무 유기죄 인정 판례
입니다.
세관감시과 소속 공무원으로서 항구에 정박 중인 외항선에 머무르면서 밀수여부의 감시, 방지 등 근무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기가 들어 몸이 불편하다는 구실로 위 임무를 도중에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자버린 행위
는 위 임무를 포기하지 아니치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은 이상 그 임무를 포기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70도1790)
가축도축업체에 배치되어
가축검사원으로 재직하는 공무원
이 퇴근시
소 계류장의 시정·봉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 관리를 도축장 직원에게 방치한 행위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90도191)
경찰관이
불법체류자
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아니하였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5도4202)
경찰관
들이
현행범으로 체포한 도박혐의자
들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석방
하였으며, 현행범인 석방사실을 검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석방일시·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지도 않았으며, 압수한 일부 도박자금에 관하여 압수조서 및 목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검사의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하였고, 일부 도박혐의자의 명의도용 사실과 도박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하고서도 아무런 추가조사 없이 석방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업무를 소홀히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한 것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 성립)
(대법원 2008도11226)
다음은 대표적인
직무 유기죄 부정 판례
입니다.
형법 제122조에 규정된 직무유기죄의 성립에는 주관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과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전매공무원인 피고인
이 외제담배를 긴급압수한 후
도주한 범칙자를 찾는데 급급
하여 미처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지 못한 이 사건
에서와 같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태만, 분망, 착각 등 일신상 또는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도1633)
피고인이
순찰 및 검사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잠을 잔 것
은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충근의무에 위반한 허물이 있다고 하겠으나 근무장소에서 유사시에 깨어 직무수행에 임할 수 있는 상황(상황실로부터 피고인이 누운 침상까지는 2미터 정도의 거리로서 판자칸막이가 있는데 불과함)에서 잠을 잔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일직사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장을 이탈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3260)
타죄와의 관계 -
작위범 우선 적용
①
하나의 행위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죄 등이 성립
하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범인을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로 도피하라고 권유
하여 그를 도피케 하였다는 범죄사실만으로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6도51)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
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
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
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2015도1456)
경찰서 ○○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
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도3909)
②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경우에는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나,
위법사실에 대한 은폐목적이 없는 경우
에는
→
2개의 행위로 평가
되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의 실체적 경합
이 됩니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
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하나,
위 복명서 및 심사의견서를 허위작성한 것이 농지일시전용허가를 신청하자 이를 허가하여 주기 위하여 한 것이라면 직접적으로 농지불법전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므로
위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와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
에 있다.
(대법원92도3334)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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