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이 성립하는 기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예전에 한번 폭행죄와 상해죄, 폭행치상죄의 각 개념과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해보았었죠. 관련하여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폭행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제대로 알아보아야 할 것은 바로 특수폭행죄입니다. 특수폭행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폭행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특수폭행으로 인정되는지의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수폭행죄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판례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특수폭행죄란?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행위의 성질상 위험성이 크기에 폭행죄에 비하여 그 불법성이 가중되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2. 성립 요건
(1)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경우
1) ‘단체’
단체란
공통의 목적을 지닌 다수의 계속적, 조직적 결합체
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모이거나 우연에 의해 모인 다수인은 단체가 아닌 ‘다중’에 해당합니다. 공통의 목적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적법이든 불법이든 불문합니다. 구성원의 수는 위력을 지닐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하면 집합이 가능한 상태에 있다면 동일 장소가 아니더라도 인정됩니다.
2) ‘다중’
앞서 살펴본 단체의 개념 성립을 위한 요구사항 중
‘계속적, 조직적’ 성격이 결여된 경우 ‘다중’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통의 목적이 없어도 성립
합니다. 그리고 단체와 달리 다수인들이 동일한 장소에 실제로 집합되어 있어야 다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중의 인원에 대해서는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1930 판결]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위력을 보여’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유형이든 무형이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력을 ‘보인다’는 것은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의사가 제압되지 않더라도 인식만으로 인정됩니다.
(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위험한 물건’
특수폭행에 있어 해석이 많이 나뉘는 부분이 바로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는
‘그 물건의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해를 줄 수 있는 물건’
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해당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위험한 물건의 판단에 관해서는 여러 판례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10도10256 판결]
피고인이 갑과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한차례 다툼이 벌어진 직후 갑이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를 뒤따라온다고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갑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자동차를 정차한 후 4 내지 5m 후진하여 갑이 승차하고 있던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 (생략) 갑에게 상해를 가하고, 갑의 자동차를 손괴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가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도2812 판결]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경우, 농약과 당구큐대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도176 판결]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가볍게 톡톡 때리고 배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한 경우, 폭행에 사용한 당구큐대는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9도1570 판결]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지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위 판례 중에서 당구큐대의 사례처럼 같은 물건을 이용하였음에도 그 가격 정도 등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서 물건 자체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
을 볼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하는 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도2812 판결]
‘형법 제261조’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ㅁ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다.
2) ‘휴대’
앞서 살펴본 ‘위험한 물건’뿐만 아니라 휴대에 관해서도 법관의 해석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대’의 의미에 대해서는 주머니에 넣어다니거나 간편하게 들고 다니는 경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더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음을 아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설은 협의설, 중간설, 광의설로 나뉩니다. 이 중 판례의 입장은 광의설로서, 휴대를 사전적·일반적 의미와는 다르게 ‘널리 이용하여’와 같은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7도597 판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
하고 있으므로,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는 교통관리직원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폭행한 경우, 승용차는 ‘형법 제261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이러한 휴대는 반드시 범행 이전부터 소지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에 소지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며,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낫으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다른 인부를 폭행한 경우와 같이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없이 소지한 경우는 단순폭행으로 판단됩니다.
(3) 고의로 폭행을 할 것
위의 방법을 이용하여 폭행을 하고 그러한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내용으로 하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전 게시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에서 '위험한 물건'이나 소지의 의도, 당시 상황, 폭행의 정도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단순 폭행으로도 볼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핵심을 파악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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