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통화 중 들린 비명소리,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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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평소 친분이 있던 A와 B.
어느 날 A와 통화를 마치고 끊으려는데 갑작스레 들리는 비명소리에 B는 1~2분간 전화를 끊지않고 들리는 소리를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이후 B는 법정에서 A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상해를 입힌 가해자 C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C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4조에 따라 A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상고합니다.

과연 위 사건에 대한 C의 주장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판결요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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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

대화

'

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

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

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은 타인 간의 '

대화'에 해당하지 않

는다

.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

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대법원은
의사소통행위인 '대화'에 비명소리는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으며, B의 진술이 A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된다고 판단
하여 위 사건에서 C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로 인정되는 의사소통 행위의 경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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