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통화 중 들린 비명소리,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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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평소 친분이 있던 A와 B.
어느 날 A와 통화를 마치고 끊으려는데 갑작스레 들리는 비명소리에 B는 1~2분간 전화를 끊지않고 들리는 소리를 주의깊게 들었습니다.
이후 B는 법정에서 A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한 것 같다는 진술을 하고, 결과적으로 실제 상해를 입힌 가해자 C의 유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C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제2항, 제4조에 따라 A의 증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상고합니다.

과연 위 사건에 대한 C의 주장을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판결요지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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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보호비밀보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제14조 제1항·제2항, 제4조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

대화

'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

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

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

은 타인 간의 '

대화'에 해당하지 않

는다

.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

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한편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

.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들었다는 진술을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 대법원은
의사소통행위인 '대화'에 비명소리는 의사전달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지 않으며, B의 진술이 A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증거의 제출은 허용된다고 판단
하여 위 사건에서 C의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로 인정되는 의사소통 행위의 경우는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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