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의 개념과 종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보안처분’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형법상의 일반적인 형벌에 비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처분의 예시 몇 가지를 들어보시면 꽤 익숙한 처분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치료감호, 보호관찰, 각종 수강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이 있습니다. 분명 하나 이상은 들어보셨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보안처분의 개념과 부과 조건, 그리고 그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안처분의 개념

보안처분이란 특정 행위에 객관적으로 내재된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으로 인해 행위자의 치료와 교육, 재사회화를 위한 개선과 그에 대한 보안이라는 공익 보호를 주목적으로 과하는 형벌 이외의 형사적 제재를 말합니다.
이는
형벌과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입니다.
① 형벌은 행위에 따른 책임의 크기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만 과해야 하지만,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향후 위험성을 전제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과하게 됩니다.
또한 ② 형벌은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지니지만 보안처분은 장래의 범죄에 대한 예방적 성질의 제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③ 형벌은 그 정도가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로 제한되지만 보안처분은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2. 부과 원칙 및 형벌과의 관계
(1) 비례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이란
보안처분의 수준이 행위자가 행한 범죄와 장래의 위험성 정도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형벌이 책임주의의 제한을 받는 것과 동일하게 비례성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원칙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합성의 원칙
: 보안처분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 및 제한 수단은 예방적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하고 유용한 것이어야 합니다.
2) 필요성의 원칙
: 보안처분의 수단은 범죄인의 자유영역을 가능한 최소로 침해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균형성의 원칙
: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수적 수단일지라도 침해의 수준이 그로 인해 얻는 결과 사이의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의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형벌과의 관계
보안처분의 형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설로써 이원주의와 일원주의, 대체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원주의와 일원주의는 각각 형벌과 보안처분이 동시에 선고·집행되는 것과, 하나만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다수설인
대체주의
의 경우, 형벌은 책임주의에 따라 항상 선고하지만 그 집행단계에서 보안처분에 의해 대체되거나 보안처분 집행이 완료된 후에 집행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보안처분은 재사회화의 목적을 지니며 자유를 박탈하는 성격을 지녔기에 그 자체로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 보안처분의 종류

보안처분의 종류에 관해서는 치료감호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치료감호법상 규정된 보안처분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 4, 5, 7, 16, 18, 22, 24조)
치료감호란 심신장애자와 중독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입니다. 치료감호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심신장애자에 대한 치료감호
: ①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벌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2항에 의해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죄를 지은 자이고, ③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④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2)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
: ①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이나 알코올을 식음, 섭취, 흡입, 흡연,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②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③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④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3) 정신성적 장애자의 치료감호
: ①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특이 성향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②금고 이상의 형의 성폭력범죄를 행하고, ③치료의 필요성이 있으며, ④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
위 요건을 갖추어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면 시설에 수용되어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수용기간의 경우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벌과 함께 부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며 그 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됩니다.
(2) 보호관찰 (치료감호법 제32, 33조)
보호관찰이란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경우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시설 외에서 지도 및 감독하는 보안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개시요건은 ①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감호가 가종료된 경우, ② 피치료감호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도록 법정대리인 등에게 위탁된 경우에 개시됩니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통상 3년이며 그 종료는 치료감호법 제32조 제2항과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 시의 준수사항 외의 치료나 기타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안처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치료감호법상 보안처분은 형벌과 별개의 제도로서 범행을 저질렀지만 진정으로 치료가 필요한 피고인에 대하여 내리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사범의 경우 징역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심각한 중독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치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때 치료감호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형벌 부과 전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불필요한 보안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줄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에게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