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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를 없애버리면? 증거인멸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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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거 싸움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겠죠
이런 중요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까요?
오늘은
증거인멸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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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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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의의

-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는 범죄
입니다.
- 보호법익은 국가의 수사·재판 · 형집행권의 행사이며,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자료를 인멸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되더라도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② 범인
자신의 증거인멸행위는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
합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

으로서,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

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다스릴 수 없다.

(대법원 94도2608)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16도5596)

* 다음은
증거은닉죄의 교사범 인정 판례
입니다.

장교인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전후사정을 알고 있는

사병에게 지시하여 숲속에 버리게 하였다면

피고인에게는

증거은닉죄의 교사범이 성립

한다.

(대법원 82도274)

* 다음은
증거은닉죄의 교사범 부정 판례
입니다.

국회의원 甲이 기업인 Z로부터 안마의자를 받았는데, Z에 대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진행되자 甲이 위 안마의자를

오랜 기간 친분을 유지해 온 丙에게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한 경우, 甲의 행위가 방어권을 남용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도5596)

(2) 객체 - 증거

①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
입니다.
- 이때 징계사건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
되므로,
사기업의 징계는 제외됩니다.

형법 제155조 제1항 증거인멸죄의 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

되고,

사인(私人)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도4191)

② 증거는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합니다.

증거인멸죄에 관한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이른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인멸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

(대법원 2003도4533)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

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도15986)

증거위조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

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

이다

(대법원 2002도3600)

(3) 행위 - 위조

- 사람을 살해하는데 사용된 칼에 지문이 묻었다면 그 지문이 살인사건의 증거입니다.
- 따라서 증거를 인멸하려면 그 지문 증거 자체를 지워야만 합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지문을 지우지 않으면 증거는 인멸되지 않습니다.
- 다만
허위진술을 녹음하였다면 상황증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과는 달리 증거위조죄의 '위조'란 새로운 증거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존재하지 아니한 증거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행위도 증거위조에 해당하며

, 증거가 문서의 형식을 갖는 경우 증거위조죄에 있어서의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 작성 권한의 유무나 내용의 진실성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

은, 가사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 하여도 증거위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도3600)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한다 함은 증거 자체를 위조함을 말하는 것이고,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296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도9010)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증거인멸죄는
고의성을 가지고 행한 경우에만 성립
하며,
의도하지 않고
실수로 증거를 인멸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구지하철화재 사고 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실종자 유족들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인 피고인이 즉각 청소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

증거인멸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4도74)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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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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