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을 숨겨주면? 범인은닉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도망치는 범인을 숨겨주는 것도 죄가 될까요?
오늘은
범인은닉죄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제처
의의
-
범인은닉죄
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도피하게 하는 범죄
입니다.
- 보호법익은 국가의 수사·재판·형집행권의 행사입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①
범인 이외의 자는 모두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 중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도피하게 한 경우
에도
범인도피죄가 성립
합니다.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중의 1인이 타 공동정범을 도피시킴에 대하여 동조 제2항과 같은 불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는 범인도피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
(대법원 4290형상393)
② 범인 자신의 은닉 도피행위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제3자를 교사하여 자기를 은닉케 하면 범인은닉교사죄가 성립
합니다.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
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도20)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3707)
③
예를들어 甲이 乙을 교사하여 Z Z 자신을 도피시킨 경우 Z은 범인도피죄 정범이 되지 못하므로 甲도 범인도피죄의 공범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甲이 乙을 교사하여 Z이 타인인 甲을 도피시킨 경우 乙은 범인도피죄의 정범이 되기 때문에 甲도 범인도피죄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甲과 이 공동정범이라면 이
자신을 위한 것이 주된 의도였는지, 타인을 위한 것이 주된 의도였는지에 따라서
정범과 공범의 성립이 좌우됩니다.
공범자의 범인도피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기왕의 범인도피상태를 이용하여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
하고, 이는 공법자의 범행을 방조한 종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2도6027)
* 다음은
범인도피죄
교사범
인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자 친구를 불러내어
"어떻게 좀 해 보라"고 계속 재촉하여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재차 음주 측정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도7528)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는 동생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라고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도록 한 경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도3707)
피고인이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단속되자 수사과정에서 甲으로 하여금
실제 업주라고 허위진술하도록 하였는데
, 이후 피고인의 행위가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교사에 의한 甲의 행위가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범인도피교사의 죄책이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13도152)
* 다음은
범인도피죄
방조범
인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처의 자신을 위한 범인도피범행을 돕기 위하여
처에게 사고발생 경위, 도주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등의 방법으로
처에게 심리적으로 안정할 수 있도록 한 경우
법인도피죄의 방조범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7647)
甲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 출석하여 Z 등의 사기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는 취지로 허위자백하였는데, 그 후 甲의 사기 피고사건 변호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이 甲의
결의를 강화하여 진범 Z 등을 은폐하는 허위자백을 유지
한 경우,
범인도피방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도6027)
(2) 객체
①
법정형에 벌금 또는 그 이상의 형을 포함하고 있는 범죄를 저지른 자
로서, 정범·공범, 기수범·미수범, 예비음모한 자를 불문하며,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 처벌조건, 소추조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②
범인이
현재 수사대상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 은닉한 후 나중에
진범인이 아니라고 판명되거나 무혐의로 석방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법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제한이 없고, 또 이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93도3080)
범인은닉죄는 형사사법에 관한 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151조 제1항 소정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므로,
구속수사의 대상이 된 범인이 그 후 무혐의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위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81도1931)
형법 제151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며,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3도4533)
(3) 행위
①
은신처 제공
, 다른 공범이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게 하거나
,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는 행위
또는 허위자백 등으로
범인으로 가장
하거나 바지사장 계약으로
대신 처벌받는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② 범인을 안심시켜 도피하도록 하거나, 사회적 상당성 있는 경우, 피고인이 공범의 이름을 단순히묵비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진술하는 정도는 범인은닉죄가 아닙니다.
③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어권의 행사로서 불가벌이지만,
타인에게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할 정도의 도움을 요청한 경우
라면 예외적으로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범인은닉도피죄의 공범이 성립합니다.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하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할 것이고,
죄를 범한 자에게 장소를 제공한 후 동인에게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언동을 하여야만 범인은닉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 또 그 권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력을 행사하여야만 한다거나, 죄를 범한 자가 은닉자의 말에 복종하는 관계에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대법원 2002도3332)
범인으로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경우에 범인 아닌 다른 자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서 범인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
는 범인
'은닉' 또는 '도피'에 해당
된다.
(대법원 67도366)
범인도피행위는 범인을 도주하게 하는 행위 또는 도주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자체가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행위로 말미암아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여 도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 나아가 어떤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일 때에는 이 또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9도3642)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또한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도20396)
다음은 대표적인
범인도피죄 인정 판례
입니다.
(은닉, 실토, 연락, 범인가장, 대신처벌)
(1)
은닉
형법 제151조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반드시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 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케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83도1486)
범인이 기소중지자임을 알고도
범인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준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3도8226)
수표가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부도 직전에 발행인을 은닉한 경우
, 그 수표가 부도날 것이라는 사정과 수표발행인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수사관서의 수배를 받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범인은닉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9도 1480)
(2)
실토
공범이 더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허위보고를 하고 조사를 받고 있는 범인에게
다른 공범이 더 있음을 실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면 도피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
(대법원 93도904)
(3)
연락
살인미수의 피의자를 상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해주고
동인으로 하여금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90도2439)
(4)
범인가장
범인이 범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하였다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중인 경우에 범인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인으로 가장케 하여 수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체포에 지장을 초래케 하는 행위이므로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67도366)
범인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
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범인은닉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도1016)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함
으로써 실제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면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도4078)
(5)
대신처벌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의자가
실제 업주로부터 금전적 이익 등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
(이른바 바지사장을 맡기로 하는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 2009도10709)
다음은 대표적인
범인도피행위 부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절도사건과 관련하여 사법경찰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범인 상피고인들의 이름을 단순히 묵비
하였다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83도3288)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함에 있어 단순히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동인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한 정도의 것만으로는 바로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다
.
(대법원 85도897)
참고인이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범인이라고 지목하여 구속기소되게 한 경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97도1596)
피고인이 친구가 주취운전으로 체포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는데 친구가 기소중지된 사실은 모른 채 신원
보증인란에 자신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도5374)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자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답하면서, 단순히 '이언중'이라고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
이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1059)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오락실을 단독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오락실 공동운영자인 공법의 존재를 숨긴 것
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7도1137)
주점 개업식 날 찾아 온 범인에게
"도망다니면서 와 주니 고맙다. 항상 몸조심하고 주의해라. 열심히 살면서 건강에 조심하라
"고 말한 경우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2도736)
미국으로 도주한 범인에게 송금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자기앞수표를 받아 이를
가명으로 예금하여 둔 경우
, 아직 현실적으로 이를 송금하지 아니한 이상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위험을 초래한데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어서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는 범인도피의 예비에 불과하므로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93도3080)
도피 중이던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시켜 달라고 요구하거나 속칭 대포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함으로써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도록 한 경우
통상적 도피의 한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도12079)
재산 허위양도에 의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양수인이 본법(채무자, 양도인)의 교사에 따라그 범행에 대한 수사절차에서 진정한 양수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기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대한 허위진술과 허위자료 제출은 방어권 행사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볼 수 없어 범인도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에 대한 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5도20396)
주관적 구성요건
-
범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합니다.
범인도피죄에 있어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 것이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인의 인적 사항 및 공범이 있는 경우 공범의 구체적 인원수등까지 알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0도4078)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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