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조사 불출석 해도 될까? 참고인 조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경찰 또는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불출석 해도 될까요?
오늘은
참고인 조사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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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조사]
의의
(1) 의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법제처
(2) 증인과 구별
①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자
라는 점에서,
법원·법관에 대해서 체험사실을 진술하는 증인과 구별됩니다.
②
참고인 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증인과 달리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으며
과태료부과, 구인을 할 수 없습니다.

조사 방법
(1) 출석요구
①
참고인은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습니다.
(출석의무 없음)
②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등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 단, 참고인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 검사는 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고,
증인신문을 청구한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가 가능
합니다.
- 검사는 참고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출석불응을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2) 진술 거부권
참고인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여 진술이 강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정되는 것인데, 이러한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는 수사기관이 조사대상자에 대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수입에 관한 범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병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라면, 병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죄혐의를 인정받아 수사가 개시된 피의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2130)
(3) 조사 및 조서작성
①
참고인에 대한 조사와 조서작성 방법은 피의자신문에 준합니다.
②
참고인의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참고인으로 하여금 그 조서에 간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합니다.
(4) 수사과정 기록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참고인이 조
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참고인 진술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합니다.
②
참고인 진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4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5) 영상녹화
①
참고인의 진술도 영상녹화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참고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형사소송법 제163조의 2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동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제처
(1) 불안 or 긴장
①
수사기관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재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3)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 3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동석 신청에는 동석하고자 하는 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동석이 필요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법제처
(2) 13세 미만 or 장애인
①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②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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