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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고소 당한 경우 역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고의 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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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군가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힘들게 하거나 합의금을 노려 형사고소 등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뉴스 등 매체를 통해 위와 같은 경우를 접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바로 무고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고의 죄의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다시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어떤 경우에 무고가 성립하고 그 죄를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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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미수범이나 예비, 음모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Ⅱ. 구성요건

1. 객관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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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체와 객체

무고죄의 주체
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도 그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신고의 대상
은 “공무소, 공무원”입니다. 다만 이때의 공무원, 공무소는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에 대하여 직권 행사가 가능한 관서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분이라면 수사기관인 검사, 사법경찰관 및 그 보조자를 포함하고, 징계처분이라면 징계권자나 징계권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외에 수사기관을 통괄하는 대통령,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도지사, 국세청장, 감사원장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

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란

형사처분의 경우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을 말하고,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

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참조).

따라서 군인에 대한 무고죄의 경우에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한 신고는 반드시 해당 군인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심사 결행할 직권 있는 소속 상관에게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휘명령 계통이나 수사관할 이첩을 통하여 그런 권한 있는 상관에게 도달되어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3. 1. 16. 선고 72도1136 판결 참조).


(2) 행위 사실

무고죄의 행위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하여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
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오신한 경우에도 그것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할 경우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이나 중요내용이 허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위 사실에 대한 신고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조사관이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한 허위진술은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595 판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한 진정 및 그와 관련된 부분을 수사하기 위한 검사의 추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진정내용 이외의 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은 피고인의 자발적 진정내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허위사실의 신고는
당해 공무원에게 도달한 때
에 기수가 됩니다. 실제로 접수나 열람,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를 요구하지는 않으며 신고가 한 번 도달하면 이후 관련 서류를 되돌려받더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2. 주관적 요건

무고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고의
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때 허위이지만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
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2998 판결]

진실한 객관적인 사실들에 근거하여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관하여 갖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경우에 법률 전문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와 같은 의심을 갖는 것이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비록 그 의심이 나중에 진실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곧바로 고소인에게 무고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 형법상의 무고의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무고죄는 객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고의성과 악의적인 목적을 증명해야하는 만큼 인정받기에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무고와 같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고소로부터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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