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의 시기와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자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자수는 아무 때나 해도 인정이 될까요?
오늘은
자수의 시기와 방법
에
대
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자수]

의의 및 성격
(1) 의의
자수는 범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
를 말합니다.
(2) 성격
자수는 수사의 단서입니다.
자수에 대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 감면 - 양형상의 참작사유)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법제처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
한 것으로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자수감경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4도2018)
구별개념

(1) 자백
자수는 범인이 자발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자기의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자백과 다릅니다.
(2) 자복
자수는 수사기관에 대한 의사표시
라는 점에서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고하여
용서를 구하는 자복과 다릅니다.
(3) 고소·고발
자수는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한다는 점
에서
타인의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고소·고발과 다릅니다.
##
## Q. 자수의 방법?

(1) 시기
자기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는
자수의 시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범죄사실이 발각된 후에 신고
하거나,
지명수배를 받은 후
라 할지라도
체포전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이상 자수에 해당
됩니다.
범죄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를 자수로 보아야한다.
(대법원 65도597)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도1695)
(2) 방법
①
자수의 절차는 고소·고발의 방식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합니다. (제240조)
자수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아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자수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아 합니다.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②
범인 자신이 신고하지 않고 타인을 시켜서도 자수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자수 의사를 전달하여 달라고 한 것 만으로는 자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③
대리인에 의한 자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
(대법원94도2130)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
(대법원 64도252)
다음은 대표적인
자수에 해당하지않는 판례
입니다.
법률상 자수가 성립하려면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심으로 자수할 것을 결심한 바 있었다 하여 자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86도792)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6도4883)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이를 형의 감경사유로 삼는 주된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에 있으므로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죄의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법률상 형의 감경사유가 되는 진정한 자수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94도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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