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관련 범죄 알아보기!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오늘은
신용카드에 관련 범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법의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신용카드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4. 강취(강취)ㆍ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기망)하거나 공갈(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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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전문금융법 관련]
신용카드의 의의?
(1) 의의
-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결제를 할 수 있고, 신용카드업자에게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일정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2) 종류
- 직불카드는 신용카드에 포함되나, 현금카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성격
-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나, 유가증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1)성립요건
-
분실, 절취, 강취, 편취, 갈취, 횡령, 위조, 변조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
한 경우 성립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이란 현금대출(현금서비스), 물품구입을 의미합니다.
*
자기 신용카드(X), 현금카드(X), 현금인출(X)
(2) 미수 및 기수
- 신용카드의 사용은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의 단순한 제시행위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실행의 착수
에 불과합니다.
부정사용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신용카드의 사용이라 함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이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인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를 교부하는 일련의 행위
를 가리키므로,
단순히 신용카드를 제시하는 행위만으로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용행위를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도8767)
##
##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범죄]
①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 현금에 대해서는 재산죄가 성립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벌
이 됩니다.
②
신용카드 자체도 재물이므로, 타인소유의 신용카드를 절취·강취·편취·갈취한 경우
→
신용카드 자체에 대한 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가 성립
합니다.
③
카드사용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
카드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
합니다.
④
타인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는 행위
→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를 충족
합니다.
→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하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이에 흡수
됩니다.
##
##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형법 범죄]
자기명의 카드 부정사용
- 현금인출, 물품구매를 불문하고 모두가 신용카드회사를 피기망자 및 피해자로 하는
사기의 포괄일죄
가 됩니다.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 같이 가장하여 카드회사를 기망하고, 카드회사는 이에 착오를 일으켜 일정 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을 허용
해 줌으로써 피고인은 기망당한 카드회사의 신용공여라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편승하여 자동지급기를 통한 현금대출도 받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대금 대출도 받아 카드발급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함으로써, 카드사용으로 인한 일련의 편취행위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카드사용으로 인한 카드회사의 손해는 그것이 자동지급기에 의한 인출행위이든 가맹점을 통한 물품구입행위이든 불문하고 모두가 피해자인 카드회사의 기망당한 의사표시에 따른 카드발급에 터잡아 이루어지는
사기의 포괄일죄이다.
(대법원 95도2466)
타인명의 카드 부정사용
(1) 탈취한 타인의 카드 부정사용
- 탈취죄에는 절도죄, 강도죄 등이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
- 절취, 강취 등 타인 명의 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에는 물품구매, 현금인출 등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범죄를 인정합니다.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
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6도1181)
① 물품구매, 용역이용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합범)
강취한 신용카드
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96도1181)
② 현금대출(현금서비스)
(→절도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합범)
-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컴퓨터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는 행위
는 카드회사에 의하여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니라, 현금자동지급기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 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로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3126)
③ 인터넷 대출·ARS대출 등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합범)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
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3126)
④ 계좌이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경합범)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도2440)
⑤ 예금인출
(→절도죄만 성립/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불성립)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
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6도3126)
(2) 편취한 타인의 카드 부정사용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 또는 사기죄)
- 판례는 타인의 카드를 갈취 또는 편취하여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 또는 사기죄를 인정합니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하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이상
,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예금인출행위를 현금카드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96도1181)
매출전표의 허위 작성(사기)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
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98도3549)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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