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

최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의 발달에 따라 은행업무를 비롯한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형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를 사용한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
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으로, 사람을 기망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를 조작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 순수한 이득죄 입니다.
##
## Q. 컴퓨터사용등사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 자동적으로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장치로 재산적 이익의 득실과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 대표적으로 은행의 현금지급기(ATM)가 있습니다.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 또는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변경
(1) 허위의 정보 입력
-
진실에 반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
을 말합니다.
예)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잔고를 증명시키는 것
(2) 부정한 명령 입력
-
당해 시스템의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
을 말합니다.
예) 프로그램을 조작하여 예금인출해도 잔액이 감소되지 않게 하는 것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을 입력하는 것
을 의미한다. 따라서 설령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개개의 명령을 부정하게 변개·삭제하는 행위는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그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하는 행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도4440)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
하여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정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도4440)
(3) 권한없이 정보 입력
-
권한 없는 자가 진정한 정보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시키는 것
을 말합니다.
예) 인터넷뱅킹을 위해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의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
은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수신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도8507)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
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3126)
정보처리(처분행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합니다.
-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
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대법원 2013도16099)
재산상 이익의 취득?
-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면 기수가 됩니다.
- 입금절차를 완료하였지만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성립합니다.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경우, 이러한
입금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장차 그 계좌에서 이를 인출하여 갈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형법 제347조의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 그 후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어떤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도4127)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비교판례
(절도죄 성립)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
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절도죄 성립)
(대법원 2005도8507)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성립)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
으로 그 차액 상당을 위법하게 이득할 의사로 현금자동지급기에 그 초과된 금액이 인출되도록 입력하여 그 초과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된 현금에 대한 점유를 취득함으로써 이 때에 그
인출한 현금 총액 중 인출을 위임받은 금액을 넘는 부분의 비율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그 차액 상당액에 관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에 규정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5도3516)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과실
#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