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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되는 경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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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산업재해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은 언제 성립되는 범죄일까요?
오늘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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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범죄
입니다.
- 업무자라는 신분관계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결과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본죄를「형법」제266조의 단순 과실치상죄에 비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비해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거나 그 예견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한 때문

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5753)


## Q. 업무상 과실?

업무?

-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 다만 본 죄의 특성상
생명,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로 제한됩니다.
- 사회생활상 용인되는 업무인 이상 적법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 있어서의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업무

를 말하고 반복 계속의 의사 또는 사실이 있는한 그

사무에 대한 각별한 경험이나 법규상의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4294형상5)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한다.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의 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

된다.

(대법원 2009도5753)

업무상 과실?

-
업무상 과실
이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
를 의미합니다.
- 업무상 과실의 유무는 일반 사회인을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도3292)

다음은 대표적인
업무상 과실 인정
판례
입니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승객들이 안전 손잡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

하였으며,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

로,

피해자를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두개골골절,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대법원2010도1911)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운반 의뢰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책을 인정한다.

(대법원 2009도3219)

다음은 대표적인
업무상과실 부정
판례
입니다.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 들어온 갑이 찜질방 직원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신 다음 후문으로 다시 들어와 발한실(발한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안

에서, 갑이 처음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목욕장의 정상적 이용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도9807)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

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1도6601)

유조차운전사가 석유구판점의 위험물취급주임의 지시를 받아 유조차의 석유를 구판점 탱크로 급유하다가 급유호스가 탱크주입구에서 빠지는 바람에 분출된 석유가 화기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운전수가 위험물취급주임이 탱크주입구 부분을 이탈하였음을 보고서도 유조차 운전석에 앉아 다른 일을 보고 있었다고 하여 운전사에게 화재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90도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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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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