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을 침해하면 죄가 될까? 비밀침해죄 알아보기!

누군가의 비밀을 침해한되는게 죄가 될까요?
정답은
비밀침해죄가 성립한다
입니다!
오늘은
비밀침해죄
에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①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제처
비밀침해죄는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입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입니다.
## Q. 비밀침해죄?
구성요건
1. 비밀의 개념
- 비밀이 되려면 비공지성과 비밀유지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이미 공지된 사실은 비밀이 아닙니다.
2. 객체
- 봉함 기타 비밀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 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해도 좋다고 동의하였다면 본죄의 객체가 아닙니다.
형법 제316조 제1항의 비밀침해죄는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이고, 이때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란 ‘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
한다.
(대법원 2008도9071)
3. 행위 (개봉,내용탐지)
- 개봉의 방법은 묻지 않으며, 개봉을 하지 않고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승낙
은 이미 살해의 의사를 가진 자가
살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
을 말합니다.
- 편지 등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족하고, 그 내용을 인식하였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탐지(제2항)의 경우에는 내용을 알아야 성립합니다.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고 통상적으로 서랍의 윗칸을 빼어 잠금장치 된 아랫칸 내용물을 볼 수 있는 구조라거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어 객관적으로 그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없도록 외부에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 형법 제3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아랫칸은 윗칸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도9071)
피고인이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앞으로 우송된 결정정본을 평소 동명으로 호명되고 있는 자기의 장남앞으로 온 신서인 줄 알고서 개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초 건물철거 등의 대체집행신청을 하면서 채무자의 승계인 (갑)의 주소로 표기한 장소에서는 피고인의 장남이 이미 10여년 전에 살다가 타처로 이주하여 버렸고, 위 봉함우편물이 바로 피고인신청의 대체집행사건을 처리한 법원의 소송서류였다는 점, 그 수신인 또한 피고인이 대체집행신청을 한 사건의 상대방주소와 성명으로 표시되어 발송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해 볼때 피고인은 위 서류가 바로 대체집행사건의 채무자의 승계인 (갑)에게 송달되는 소송서류라는 사실을 능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신서개피의 고의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620)
위법성
- 편지를 개봉하는 것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양해로서 구성요건이 조각됩니다.
친고죄
- 고소권자는 비밀의 주체입니다.
- 편지의 비밀은 발송 및 도달 전후를 불문하고 발신인과 수신인이 모두 고소권자가 됩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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