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물에 관한 죄 알아보기!

오늘은
먹는 물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먹는 물에 관한죄는
사람의 음용에 사용하는 정수 또는 그 수원에 오물, 독물 기타 건강을 해치는 물건을 넣거나, 수도 기타 시설을 손괴, 불통시켜 공중의 음용수 이용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
입니다.
- 공중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죄 입니다.
## [먹는 물 사용방해죄]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①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수돗물 사용방해죄]
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① 수도(수도)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로 사용하는 물 또는 그 수원(수원)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형법
제192조(먹는 물의 사용방해)
②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독물)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형법
제193조(수돗물의 사용방해)
② 제1항의 먹는 물 또는 수원에 독물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형법 제194조(먹는 물 혼독치사상)
제192조제2항 또는 제193조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수도불통죄]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불통)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96조(미수범)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과 전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197조(예비, 음모)
제192조제2항, 제193조제2항 또는 제19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다음은
수도불통죄 인정
판례
입니다.
비록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수도라 할지라도
그것이
현실로 공중생활에 필요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시설
로 되어있는 이상 해시설을 불법하게 손괴하여서 수도를 불통케 하였을때에는
수도불통으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4289형상317)
다음은
수도불통죄 부정
판례
입니다.
사설수도를 설치한 시장 번영회가
수도요금을 체납한 회원
에 대하여
사전 경고까지 하고 한 단수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77도103)
사설수도시설자는
불법가입자의 집으로 들어가는 수도시설을 발굴하여 급수를 정지 시킬 수 있으므로
그 수도시설을 손괴하였다 하여도 수도불통죄가 성립치 아니한다.
(대구고등법원 70노180)
##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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