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알아보기!

오늘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일수죄는 수해를 일으켜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입니다.
- 일수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고, 부차적인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권 입니다.
-
수리방해죄는 수리권을 침해하는 범죄
입니다.
- 수리방해죄는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현주건조물등 일수죄]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현주건조물등 일수치사상죄]
제177조(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공용건조물등 일수죄]
제178조(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물을 넘겨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일반건조물등 일수죄]
제179조(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① 물을 넘겨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기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전항의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76조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법제처
## [방수방해죄]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과실일수죄]
제181조(과실일수죄)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일수 예비·음모죄]
제183조(예비,음모)
제177조 내지 제179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수리방해죄]
형법 제184조(수리방해)
둑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수리(수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
상수의 인수를 방해
하는 것은 수리방해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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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 또는 폐수의 배수를 방해
하는 것은 수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84조는 '제방을 결궤(결궤, 무너뜨림)하거나 수문을 파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수리를 방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여 수리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리(수리)라 함은,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수차 등의 동력용·상수도의 원천용 등 널리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사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수리를 방해한다 함은 제방을 무너뜨리거나 수문을 파괴하는 등 위 조문에 예시된 것을 포함하여 저수시설, 유수로(유수로)나 송·인수시설 또는 이들에 부설된 여러 수리용 장치를 손괴·변경하거나 효용을 해침으로써 수리에 지장을 일으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나아가
수리방해죄는 타인의 수리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령, 계약 또는 관습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에 속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물의 이용을 방해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1도404)
다음은
수리방해죄 인정
판례
입니다.
몽리민들이 계속하여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본건 유지의 물
을 사용하여 소유농지를 경작하여 왔다면 그 유지의 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수리방해죄를 구성
한다.
(대법원 67도1677)
다음은
수리방해죄 부정
판례
입니다.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여기서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인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1도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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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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