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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사용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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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을 사용하는 것은 무슨 죄가 될까요?
오늘은
폭발물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발물에 관한 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하고나 기타 공안을 문란하게 하는 범죄
입니다.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과 사회공공의 질서·평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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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물사용죄]

형법 제119조(폭발물사용)

①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 폭발물이란
폭발을 목적으로 제작된 물건으로서 기폭장치가 있는 폭탄
을 말합니다.
- 폭발했을 때
공안을 문란케 할 정도의 폭발력
이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19조(폭발물 사용)의 죄가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폭파시 신체를 해한다는 등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69도832)

다음은
폭발물사용죄 인정
판례
입니다.

형법 119조 1항 소정의 폭발물사용죄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가 공안문란행위라 할 것이며 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방실에서 다이나마이트를 폭발케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가재를 손괴하였다면 살인미수죄 이외에 폭발물사용죄가 성립

된다.

(서울고등법원 1972. 2. 1. 선고 71노901)

다음은
폭발물사용죄 부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

(유리꽃병 내부에 부탄가스통을 넣고 그사이에 화약을 채운 물건)

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터미널 등의 물품보관함 안에 넣어 두고 폭발하게 함으로써 공안을 문란하게 하였다고 하여 폭발물사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물건의 구조, 그것이 설치된 장소 및 폭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 물건은 그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거나,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을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쳐 사회의 안전과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하여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한 파괴력과 위험성의 정도만을 가진 물건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작물은 형법 제172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성 있는 물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있으나

이를 형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된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1도17254)


## *비교 [폭발성물건파열죄]

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

① 보일러,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 [전시폭발물사용죄]

제119조(폭발물사용)

전쟁, 천재지변 그 밖의 사변에 있어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제120조(예비, 음모, 선동등)

①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

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제처


##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제121조(전시폭발물제조등)

전쟁 또는 사변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폭발물을 제조, 수입, 수출, 수수 또는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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