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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사람,자고있는 사람을 강간하면?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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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게시글에서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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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jbnfa123/222902774144

관련 글 — 유사강간? 강제추행? 알아보기!

오늘은
준강간죄와 준유사강간죄, 준강제추행죄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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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제처

-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는
잠을 자거나 만취상태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있는 사람을 간음, 유사강간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
입니다.
-
폭행·협박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과 구별됩니다.
-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 Q.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 행위의 대상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인 사람에게 존재하여야 하므로, 준강간죄에서 행위의 대상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
입니다.
- 심신상실 :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고 수면, 술 등에 의한 경우도 포함
되므로 형법 제 10조의 심신상실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심신미약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항거불능 :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98도3257)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를 구성할 수 있다.

(대법원2018도9781)

2. 행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하는 것
입니다.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추행할 의도로 그 수단이 되는 행위를 할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됩니다.
* 수면제,마취제를 먹인 경우와 같이 범인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태를 야기한 때에는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다.

(대법원 99도5187)

피고인이 피해자 갑과 성관계를 할 의사로

술에 취하여 모텔 침대에 잠들어 있는 갑의 속바지를 벗기다가 갑이 깨어나자 중단

함으로써 갑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의 속바지를 벗기려던 행위는 간음의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

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

이다.

(대법원 2018도19295)


주관적 구성요건

준강간의 고의
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

(대법원 2018도16002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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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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