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강간이 된다? 강간죄 알아보기!

부부사이에도 강간이 성립 할까요?
정답은
법률상 부부와,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는 성립한다
입니다!
오늘은
강간죄
의 의의와 구성요건 대해 조문과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제처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입니다.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입니다.
폭행·협박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신체의 완전성과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됩니다.
## Q. 강간죄의 구성요건?
강간죄
의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와 객체
주체 : 주체의 제한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이라면 강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여자와 남자를 불문합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 성전환 수술을 받은자도 당연히 객체가 됩니다.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2도14788)
2. 행위
(1) 폭행·협박
- 강간죄의 실행착수인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입니다.
- 상대방이 실제로 반항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될 필요는 없고
- 행위자가 간음행위까지 나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절대적 폭력(마취제,수면제 사용 등) 뿐만 아니라 반항을 포기하게 만드는 강제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도3071)
강간죄는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도1253)
(2) 강간
- 강간이란 폭행·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하고
- 간음은 남자와 여자의 성기삽입을 말합니다
- 성기의 완전 삽입이나 사정을 요하지 않습니다.
3. 인과관계
- 강간죄에서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시간적 간격이 있어도 상관 없습니다.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
한다.
(대법원 2006도5979)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성기삽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팔과 함께 몸을 세게 끌어안은 채 가슴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간음행위를 시작할 때 폭행·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간음행위와 거의 동시 또는 그 직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강간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6도16948)
4. 착수 및 기수시기
-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고,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기수가 됩니다. (삽입설)
- 성기의 완전 삽입이나 사정 또는 성욕의 만족을 요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간음할 목적으로 새벽 4시에 여자 혼자 있는 방문 앞에 가서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갈 듯한 기세로 방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위험을 느끼고 창문에 걸터 앉아 가까이 오면 뛰어 내리겠다고 하는데도 베란다를 통하여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하였다면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강간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1도288)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하려고 결의하고, 주행중인 자동차에서 탈출불가능하게 하여 외포케 하고 50킬로미터를 운행하여 여관 앞까지 강제연행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위 협박은 감금죄의 실행의 착수임과 동시에 강간미수죄의 실행의 착수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83도323)
## Q.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 각 간음행위마다 하나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강간하면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 강간을 할 당시에 강제 추행을 하면 강간죄만 성립합니다.
- 강간 중에 강도를 결의하고 강도하고 계속해서 강간하면 강도강간죄입니다.
- 강간범위 강간의 기회에 살인하면 강간살인죄 일죄가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대법원 2002도51 전합)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83도323)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권우상 변호사”(010-52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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