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불을 냈다면? 방화, 실화의 죄

안녕하세요.
어느새 가을이 되어 날씨도 쌀쌀해지고 건조해졌습니다. 이 때문인지 항상 봄이나 가을에 대형 산불이나 화재 사건이 특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 대해 법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떨지 생각만 해보고 알아보진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형법상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의와 보호법익
(1) 의의
방화죄 및 실화의 죄는 각각 고의, 과실로 불을 놓아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2) 보호법익
2가지 학설이 존재합니다.
우선
‘공공위험죄설’
은 형법상 방화죄가 재산죄와는 별도로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하며 재산죄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다수설인
‘이중성격설’
에 따르면 방화죄의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 전체적 이익의 성격을 지니지만 부차적으로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법익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판례>
는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하여 ‘이중성격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2. 공공위험죄
(1) 개념
공공위험죄란 말 그대로 공공의 안전 및 평온을 해치는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공공위험죄로는 폭발물에 관한 죄, 일수에 관한 죄, 교통방해의 죄, 음용수에 관한 죄 등이 있고,
방화와 실화의 죄
역시 이에 포함됩니다.
(2) 공공의 위험
공공의 위험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가능성’
을 말합니다.
공공의 위험은 행위자의 주관을 기초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 경험칙상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사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객관적 판단은 물리적 위험성이 아니라 심리적 위험성, 즉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공공의 위험이 있다고 느끼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방화 및 실화죄의 종류
[표]
방화죄
기본범죄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가중범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감경범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결과적 가중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연소죄
미수범도 처벌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예비죄도 처벌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
준방화죄
기본범죄
진화방해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결과적 가중범
진화방해죄, 폭발성물건파열죄,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미수범도 처벌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예비죄도 처벌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가스·전기 등 방류죄,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과실범
기본범죄
실화죄, 과실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 등 방류,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가중범죄
업무상실화·중실화죄, 업무상과실·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 가스·전기 등 방류,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4. 실화에 관한 규정

<개념 정리>
- ‘실화’
: 과실에 의한 화재
- ‘현주건조물 등’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형법 제164조)
- ‘공용건조물 등’
: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형법 제165조)
- ‘일반건조물 등’
: 현주건조물과 공용·공익건조물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 및 자기소유에 속하는 위 물건(형법 제166조)
- ‘일반물건’
: 제164조 내지 제166조에 기재한 목적물 이외의 타인소유 또는 자기소유의 물건
실화의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고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과실의 주체나 객체 등에
관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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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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