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상담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1

남의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무슨 죄가 될까요?
오늘은
인장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장에 관한 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인장 등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고,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공인·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인과는 도장이고 인영은 도장을 찍은 자국으로 이 둘을 합하여
인장
이라고 합니다.
인장은 위조의 객체가 되고 조금만 변경되어도 동일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변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명위조
인정 판례
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의 형인 공소외인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신이 공소외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말미에 위 공소외인의 서명을 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

한다.

(대법원 2005도3357)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3자로 행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제3자의 서명을 기재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의 간인이나 조사 경찰관의 서명날인 등이

완료되기 전에 그 서명위조 사실이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서명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도4478)

다음은 서명위조
부정 판례
입니다.

행사의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한 인장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인장위조죄는 사문서위조죄에 흡수되고 따로 인장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78도1787)


## [위조·부정사용한 공인·사인 등 행사죄]

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제처

사인위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인장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

이고, 일반인이 특정인의 진정한 인장으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인장의 형식과 외관, 작성경위 등을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인장이 현출된 문서 등에 있어서의 인장 현출의 필요성, 그 문서 등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 등이 가지는 기능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도5929)

형법 제23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경우에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을 말한다

. 또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할 목적’이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운행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동일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5도1413)

다음은 인장위조
인정 판례
입니다.

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들이, 동대표로 당선된 공소외 갑이 사실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음이 사립대학 교무처장 명의로 된 학력조회 회보서를 통해 확인되자, 갑의 허위학력 사실을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고문 형식으로 알리면서 그 공고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

고문 안에 대학 교무처장 명의의 직인을 함께 나타낸 경우 사인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9도5929)

다음은 인장위조
부정 판례
입니다.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 그 명의자로부터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았다면 인장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4도9213)

형법 제239조 제1항 소정의 인장위조죄는 그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하게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장을 조각할 당시에는 미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장을 조각하여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인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인장을 조각

하였으나 그 명의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여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명의인에게 돌려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2도1578)

형법 제239조 제2항의 위조인장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인장을 진정한 것처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위조된 인영을 타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든지, 인과의 경우에는 날인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그것으로 행사가 되는 것이고,

위조된 인과 그 자체를 타인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위조인장행사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84도90)


##

법에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형사절차에 혼자 힘으로 임하다 보면
본인이 행위한 결과보다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절차에 따르는 것만으로 굉장한 신체적,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수반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에 대응하여
수고로움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꼭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보시길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 예약 신청
↓↓↓↓↓

클릭시 네이버 톡톡 1:1상담으로 이동
↓↓↓↓↓

클릭시 네이버 예약으로 이동
↓↓↓↓↓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2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
↓↓↓↓↓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3

방문 상담 찾아오시는 길
↓↓↓↓↓

[지도: 법무법인(유한)서울센트럴,정곡빌딩506호,5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도장이나 사인을 위조하면? 인장에 관한 죄 알아보기 관련 이미지 4

#위조
#위조죄
#부정사용
#인장
#인장에관한죄
#위조서명
#인장위조
#위조행사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
#변호사상담
#서초동변호사
#서초역변호사
#교대역변호사
#서울센트럴
#법무법인변호사
#법률상담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부담 없이 상황부터 들려주세요.
전화 상담 010-5219-3400 네이버 톡톡 상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