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도 도박일까? 도박죄의 기준은? 도박죄 알아보기!

명절 때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중 하나인 고스톱 게임
가족끼리 노는 것도 도박죄에 해당될까요?
오늘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도박하거나 도박을 개장하거나 복표를 발매·중개 또는 취득하는 범죄
입니다.
보호법익은 국민일반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입니다.
보호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입니다.

## [도박죄]
형법 제246조(도박,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
판례에 따르면 도박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박
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
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
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6도736)
1. 도박의 객체
과거 형법은 재물로써 도박하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나, 2013년 형법개정으로 "재물로써"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이 모두 도박의 대상이 됩니다.
2. 편면적 도박(사기도박)
- 편면적 도박은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사기도박자에게만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그 상대방에게는 도박죄 등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설,판례)
3. 스포츠경기
당사자의 경기력이 승패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기골프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또는 9홀마다 별도의 돈을 걸고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내기 골프
를 한 행위가 도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도736)
4. 기수시기
- 도박행위의 착수가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됩니다.
- 따라서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5. 위법성
-
도박행위가 일시오락에 불과한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246조 단서)
- 일시오락은 도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됩니다. (통설,판례)
각자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
한 때에 해당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89도1992)
피고인들이 서로 친숙한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우연히 다방에서 만나게 되어, 약 3,000원 상당의
음식내기 화투놀이를 약 30분간 한 소위
는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화투놀이의 시간과 장소, 도박의 경위 및 그 금액의 근소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고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84도194)
## [상습도박죄]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도박개장죄]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 2013년 형법 개정으로 도박하는 장소 외에 사이버 공간이 추가되어 인터넷 도박 공간 개설도 처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도박개장을 방조하면 도박개장방조죄가 되며, 별도로 도박방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
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
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01도5802)
피고인이 단순히 가맹점만을 모집한 상태에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시험가동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이로써 도박개장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
고 볼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모집한 피씨방의 업주들이 그곳을 찾은 이용자들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도박개장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2008도5282)
## [복표발매·중개·취득죄]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벌금의 병과)
제246조제2항, 제247조와 제248조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제처
형법 제248조가 규정하는 복표의 개념요소는
① 특정한 표찰일 것, ② 그 표찰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품을 모을 것,
③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그 다수인 중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줄 것
의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도5433)
이른바
'광고복권'
은 통상의 경우 이를 홍보 및 판촉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당첨되지 않은 참가자들의 손실을 대신 부담하여 주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추첨 등의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일부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복표로서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 형법 제248조 소정의 복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도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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