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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의 범죄는 처벌받지 않는다? 친족상도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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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 모 연예인의 형제 간 분쟁이 생기자 그 직계존속이 등장하여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었죠. 그러한 주장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수많은 기사가 등장했었는데요,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추측입니다.
과연 친족상도례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한 개념과 적용범위, 그리고 효과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의 개념 및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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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란
친족를 상대로 범한 재산죄에 있어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범인에게 유리한 적용을 하는 특례규정
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28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의 정서를 고려하여 가정 내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나 법의 개입이나 강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는 경우, 친족 사이의 범행은 그 범죄 자체의 성립은 인정되지만 친족이라는 특수관계를 고려해 형벌만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게 통설입니다. 다만 제328조 제2항의 적용을 받으면 친족상도례는 소추조건이 됩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서 친족관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기만 하면 족하며,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갑을 훔쳤는데 그것이 사실 자기 어머니의 물건인 경우가 있을 수 있죠.

2. 적용 범위

(1) 범죄의 범위
친족상도례는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림절도 등의 특별형법상 재산죄의 경우도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이상 적용됩니다.


(2) 친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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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범위는 민법 상의 정의에 따라 분류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
가 이에 해당하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① 직계혈족

직계혈족에는 직계존속과 비속이 있습니다. 즉, 본인을 기준으로 조부모와 부모, 자식과 손자 등이 바로 자신의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동거유무는 고려하지 않으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위입니다.

② 배우자

배우자는 혼인으로 결합한 남녀의 일방으로서 법률혼의 경우에 해당하고 동거유무는 불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는 학설의 대립이 존재합니다. 만약 혼인이 무효가 되면 배우자에 대한 사기죄에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③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동거친족이란 동일한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친족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시숙박이나 가출 친족, 차가친족은 제외됩니다. 가족은 일가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동거가족인 경우에만 친족상도례 적용이 가능하고 비동거가족은 친고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3. 적용효과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리고 그 배우자간의 제328조,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은 그 형이 면제됩니다.
이는 상대적 친고죄에 해당함에 따라 제328조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공소기각판결로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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