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고 촬영한다면?

연인 간 휴대전화 공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서로에 대해 비밀은 없어야 해! 혹은 널 못 믿겠어!라며 연인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적 있으신가요?
현대의 개인 휴대폰은 곧 사생활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단순한 연락 기능만 할 수 있던 시대를 지나 단순 편의 기능부터 신분증, 은행거래, 신용카드, 교통카드 기능 등 자신의 모든 정보가 모인
하나의 개인식별정보
로써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IT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의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그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어 꾸준히 사회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의 큰 사건으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 정보가 담긴 휴대폰을 만약 내 연인이 몰래 촬영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
2020년 1월, 휴대전화 잠금이 풀어진 채 잠든 남자친구 몰래 카카오톡 앱에 접속한 뒤 채팅 내역을 촬영한 여성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사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를 물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1. 3개월 교제한 사이인 연인은 함께 스페인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호텔에 묵은 뒤 남자친구(피해자)인 A씨는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2. 여자친구(피고인) B씨는 계속해서 사진 열람을 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고, 이상함을 느껴 정당한 권한 없이 카카오톡 및 SNS 계정에 접속하여 A씨의 대화 내역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3. 이후 B씨가 촬영본을 증거로 A씨를 추궁하면서 여행과 함께 교제는 끝나게 되고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법령의 적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9조, 제71조 제11호
위 사건에서 여성의 법률위반혐의로 적용된
정보통신망법
이란
무엇일까요?

카카오톡 메시지는
사적인 영역
에서 이루어집니다.
해당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의 대화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정보
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9조가 적용
되고
위반 시 동법 제71조 제1항 11호가 적용
됩니다.
여성은 형사고소를 위한 증거 수집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추궁하는 등의 적법행위로 했어야 했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카카오톡과 같이 개인 메시지를 몰래 훔쳐보고 사진을 촬영하는 행동은 명백히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사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개인 영역을 비집고 들어가 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은 위법이 될 수 있음을 늘 명심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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