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심검문 불응해도 되나요?

'불심검문'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입니다.
경관에게 억울하게 불심검문을 당하신 분은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불심검문의 개념과 절차, 동행 요구, 소지품 검사 그리고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심검문
'
이란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하며, 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불심검문의 개념에는 정지와 질문이 있는데요
▶
정지란,
질문을 위한 선행 수단으로 거동 불심자를 불러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므로
강제수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태의 긴급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을 고려하여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는 가능합니다.
ex) 앞에서 가로막거나, 배후에서 어깨에 손을 얹는 정도
▶질문시에는,
질문시에 경찰관은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종류로는 행선지, 출발지, 용건, 성명, 주소, 연령, 가정상황 등이 있습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수단으로 상대방은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아래 거동불심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불심 검문 대상으로는
1. 어떠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2. 어떠한 죄를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3.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가 있습니다.
## Q. 동행요구?

▶
동행요구 목적 및 사유
경찰관은
질문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 한하여 부근의 경
찰관서 등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①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본인에게 불리
②
교통의 방해
가 된다고 인정
* 응답을 거부하는자 (X)
* 도망하려 할 때 (X)
* 신분증 제시 거부 (X)
##

▶
동행요구절차
를 살펴보면,
①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
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
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합니다.
② 당해인은 경찰관의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의동행 후
언제라도 퇴거할 자유
가
있습니다.
③ 경찰관은 가족 또는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목적과 이유를 고지하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하여야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하여야 합니다.
④ 임의동행시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제26조(주민등록증의 제시요구)
①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가 범인을 체포하는 등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17세 이상인 주민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신원을 증명하는 증표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신원이나 거주 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인근 관계 관서에서 신원이나 거주 관계를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에 따라 신원 등을 확인할 때 친절과 예의를 지켜야 하며, 정복근무 중인 경우 외에는 미리 신원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주민등록법
## Q. 소지품 검사 가능할까?

불심검문을 할 때, 소지품 검사는 가능할까요?
불심검문에서 소지품 검사란 불심검문을 하는 과정에서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거동불심자의 착의 또는 휴대품을 조사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지품검사의 단계
를 살펴보면,
① 외부관찰 ② 내용질문 ③ 외표검사 ④ 내용게시요구 ⑤ 소지품 검사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지품검사의 허용범위
를 살펴보면,
거동수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흉기 이외의 기타 소지품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허용 여부가 논의되나, 다수설은 불심검문의 안전과 질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③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③
▶
소지품검사의 한계
를 살펴보면,
외표검사
상대방을 정지시키고(Stop) 의복·휴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Frisk)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시요구
강요적 언동에 의하지 않는 한 상황에 따라서는 소지품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력행사
흉기조사시에는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고려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력을 행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일반 소지품 검사시에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내부를 직접 뒤지거나 강압적인 방법으로 소지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불심검문의 개념과 절차, 동행 요구, 소지품 검사 그리고 불심검문에 불응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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