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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증거와 증거능력,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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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재판을 증거 싸움이라고 하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재판이나 수사에서 매우 불리해 지는데요.
오늘은 증거란 무엇인지, 증거의 종류,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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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증거'
란 형사소송에 있어서
사실인정에 사용되는 객관적인 자료
를 말합니다.
'요증사실'
이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을 말합니다.
'입증취지
'란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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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종류]

증거는 여러 종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증거 방법과 증거자료
1. 증거방법
증거로 사용되는 유형물 자체
, 즉 증거조사의 대상물을 말합니다.
예) 증인, 감정인, 증거물, 증거서류, 증거물인 서면, 의사의 상해진단서, 공판조서, 피고인 등
피고인의 신체는 증거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2. 증거자료
증거방법을 조사하여 얻어진 내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증인의 증언, 감정인의 감정결과, 증거물의 성질·형상, 증거서류의 의미내용, 피고인의 자백 등


증거방법으로 부터 증거자료를 획득하는 절차를
증거조사
라고 합니다.



본증과 반증
(거증책임 부담에 따른 분류)
1. 본증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제출하는 증거
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거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부담
합니다.
피고인이 거증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본증이 됩니다.
2. 반증
거증책임을 지지 않는 자가 본증에 의하여 증명하려는 사실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증거자료와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따른 분류)
1. 직접증거
요증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
하는 증거를 말합니다.
예) 범행목격자의 증언, 피고인의 자백
2. 간접증거
요증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
하는 증거(정황증거)를 말하니다.
예)범죄현장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지문, 피고인의 옷에 묻은 피해자의 혈흔, 상해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진단서


같은 증거도 요증사실에 따라 직접증거가 되기도 하고 간접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직접 증거와 간접증거간의 증명력은 우열이 없습니다.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1.실질증거
주요사실의 존부를 직접·간접으로 증명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증거입니다.
예) 증인의 증언
2. 보조증거
실질증거의 증명력을 다루기 위하여 사용
되는 증거입니다.
예) 증인의 약한 기억력에 관한 증거
증명력을 증강하기 위한 증강(보강)증거와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탄핵증거가 있습니다.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1. 진술증거
사람의 진술이 증거로 되는 것으로 진술과 그 진술이 기재된 서류를 포함합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됩니다.
원본증거 : 사실을 체험한 자가 중간의 매개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진술하는 증거로 본래증거라고도 합니다.
전문증거 : 직접 체험한 자의 진술이 서면이나 타인의 진술의 형식으로 간접적으로 법원에 전달되는 증거입니다.
2. 비진술증거
진술증거 이외의 증거, 즉 단순한 증거물이나 사람의 신체상태 등이 증거로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의 구별은 전문법칙 적용여부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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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물증, 서증]


## Q. 증거능력과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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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능력]


증거능력
을 살펴보면,
1. 증거능력이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
입니다.
2. 미리
법률에 의해 형식적으로 결정
됩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자백배제법칙, 전문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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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명력]


증명력
을 살펴보면,
1.증명력이란 증거의 실질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
에 의합니다.
자유심증주의, 자백보강법칙, 공판조서의 베타적 증명력


## Q.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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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할 뿐이고, 당해 증거가 가지는 실질적 가치인 증명력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으로서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의 문제 즉 증명력의 유무는 오로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진 것

이어서 피고인은 자유로운 방법으로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어떤 증거의 증거능력의 유무와 그에 의한 요증사실의 증명 내지는 범죄사실의 인정과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헌재 1995. 6. 29. 93헌바45


오늘은 증거와 증거능력, 증명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증거능력 관련 문제중 전문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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