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당한 소액사기 현명하게 대처하기
안녕하세요.
최근 인터넷이나 SNS, 스마트폰 어플 등의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자신이 평소 사용하지 않던 물건을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시세에 판매도 가능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물건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거래 상대방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상에서의 소통만으로 중고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구매 물품의 정확한 상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거래를 통해 자세히 확인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불가피하게 비대면 거래를 이용한다면 그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액 사기,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가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처벌의 가능성
보통 소액 사기라 하면 말 그대로 소액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굳이 고소를 해봤자 피곤하기만 하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금액에 상관없이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는
형법 제347조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 전까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정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벌이 벌금형으로 그칠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조문에도 확인할 수 있듯이 반성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경우에는 상습범으로써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2. 피해 금액의 보상

소액사기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상대방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잃은 돈을 되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처벌한다고 해도 피해 금액을 보상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회복하기 위해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
을 신청해야 하고 이외에 별도의 민사 절차를 밟음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지난번 말씀 드렸듯이 금전 피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시간 및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하므로 피해 액수가 큰 경우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에서의 소액 사기와 같이 피해 액수가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 사건 재판’
이나
‘지급명령’
을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대처 방법
배상 명령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
을 명할 수 있다.
소액 사건 재판
지급 명령 제도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
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소액사기를 당한 대부분은 그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피해도 보상받으며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소액 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간편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 한 번쯤 상담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액사기 등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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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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