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소년보호처분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이전에 우리 법에서 미성년자의 범법행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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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학교폭력, 성관련 범죄 등의 사안으로 미성년자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보도되면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해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로지 성인이 아니라는 아직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극악무도한 흉악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미디어 보도가 사회적으로 대두될 때마다 소년법의 폐지 혹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대폭 낮추자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등장하여 많은 이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죄행위자의 연령이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해당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소년법에 의해 판단 및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내려지는 처분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년원 입소입니다. 소년원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교도소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소년범의 경우 행위자가 성년인 경우에 비교하면 비교적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라고 할 것이지만, 실형과 마찬가지의 처분을 받고 있는 것이라 볼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범죄에 연루된 미성년자의 경우 형법에 의한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여도, 충분히 엄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않던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여 합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등에는 소년범임에도 형사법원에서 판단을 받도록 송치되어 엄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에 임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미성년자의 범법행위가 수사기관에 신고되면 경찰의 조사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고, 소년법에 근거하여 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의 심리를 거쳐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결정됩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은 10단계로 구분됩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사건에서의 보호처분은 단독판사의 심리에 의하여 내려지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소년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 까지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소년사건이라는 것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하여서는 안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행위자의 전인격적인 요소를 검토의 대상으로 하므로,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유리한 주장을 위해 검토 및 분석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과 그 부모의 입장에서 절차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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