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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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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에 대해서 설명 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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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글 — 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완벽 정리


오늘은 경찰의 수사 종결권으로 인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이의 신청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이 글 본문 맨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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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치?]

송차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사건을 넘기는일
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 [불송치?]

고소·고발 후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형사사건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 경찰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검찰은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

제2호

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 Q. 억울한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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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인 입장에서 억울하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이의신청 해야 할까요?

1. 먼저 불송치 결정에 관한 사건 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불송치 이유를 꼼꼼하게 분석하여야 합니다.
경찰은 아무 이유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정확한 사유를 확인한 후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접 해당 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사유를 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의 신청서에는 불송치 결정의 부당성과 이의신청의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내린 불송치 결과에 대해 왜 부당한지 법률적인 오류에 대한 검토와 사실관계 및 증거 관계에 대한 판단 오류를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적시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까지 전달 하는 것이 좋습니다.

3.이의신청서는 불송치결정을 한 사법경찰관의 소속의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제출합니다.
현재까지 불송치 이의신청에 법률상 제한기간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은 한번만 허용되어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제245조의6

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 Q. 이의신청 이후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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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 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와 사법경찰관이 지금까지 수사한 수사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2. 검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이의신청서를 비교·검토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을 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기록과 비교, 검토하여 사법경찰관이 한 수사가 기소를 위한 보강할 부분이 있거나 수사가 미진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하게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함에도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찰은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부당한 경우

1. 범죄 구성요건과 관련한 판례를 간과하거나 잘못 인용한 경우
2. 피의자의 변명에 대한 구체적인 부합 증거가 없음에도 만연히 불송치 결정한 경우
3. 계좌거래내역, 현장 CCTV 등 핵심 증거에 대한 확인이나 수사가 미진한 경우


다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양식 파일
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한번만 허용되어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다투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히 법리적인 사항을 검토 후에 이의신청을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꼭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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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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