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고소,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까지!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비율이 증가하며 직장 내 괴롭힘 형사고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설문한 비율이 74%에 달하고, 12%에 달하는 수는 매일같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중 정신적 공격 및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이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 처벌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ㆍ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 의무 등을 부담합니다.
고용노동부 메뉴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행위기간(일회적/단기간/지속적)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으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인정될 수 있으며, 설령 행위자에게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제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요건을 충족한다면 괴롭힘 발생장소가 사업장이 아니어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장지 등 업무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나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사적공간, 사내 메신저, SNS와 같은 온라인상의 공간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Q. 직장 내 괴롭힘 어디에 어떻게 신고할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신고처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가능한 수준의 직원간의 괴롭힘이라면 근무지의 인사부서나 고충처리부서 등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괴롭힘을 넘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라고 생각 되신다면 경찰에 신고를 통해 경찰 조사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죄
,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경멸되고 욕되기 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
로 고발, 경멸하는 수준을 넘어서 진실 또는 거짓된 소문을 임의로 퍼트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
으로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을 경우. 병원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상해죄
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해죄는 신체에 상처가 생겼을 때 인정되는 범죄라고 생각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가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적 기능에 장애를 겪는 경우에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257조 상해죄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Q. 직장 내 괴롭힘 산업재해처리? 손해배상?

직장에서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질병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를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됩니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장애, 우울증, 공황장애나 대인기피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었다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여 금전적 변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가 본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의 발병 원인이 직장 내 괴롭힘 때문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근로자로서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병원 치료 등 몸과 마음에 입히는 상처에 따른 보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제도로 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본인의 피해와 상대방의 책임이 인과성이 있음을 재판에서 실증하기 위해 녹취록, 카톡이나 메세지 등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 캡쳐본, 상해 진단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법기관에서의 조사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 감정에 치중하여 작성한 고소장 보다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고소장으로 법원에 인정받아야 법률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조사 초기 단계에서 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전문 법률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민형사상 사건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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