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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의 욕설과 비방,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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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살펴보았었죠.

그렇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은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상에서의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익명성과 공유성이 강해서 형법 제307조의 일반적인 명예훼손만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관한 개념과 성립요건, 처벌 수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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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

우선,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보통신망법
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
를 의미합니다

관련 규정

우선
제44조 제1항
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제70조에 벌칙을 두어 처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70조 제1항

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적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수준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70조 제2항
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일반적 명예훼손보다 높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일반적 명예훼손보다 처벌 수준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인터넷의 특성에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로 회수하거나 삭제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0조 제3항
은 해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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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1. 명예의 주체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대상에 포함되지만
주체가 특정될 것
을 요구합니다(대법원2002. 5. 10.선고2000다50213판결)

2. 비방의 목적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과 달리 타인을 비방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비방하여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를 갖추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10. 26.선고2004도288판결). 따라서 제307조 명예훼손과 달리 형법 제310조 공익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사실의 적시
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욕설과 같은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명예훼손으로 볼 수는 없겠죠(대법원 2011. 10. 27.선고2011도9033판결).

4.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유포한 대상이 몇 명이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요건이 충족
됩니다(대법원2020. 11.19.선고2020도5813전원합의체 판결).


사이버 명예훼손의 처벌 수준이 높지만 단순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된 말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 가능성, 전체적 맥락, 사회적 상황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해당하니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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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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