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 녹음하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최근 통화 중
에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화 중 녹음 기능을 활용하는 만큼 해당 사안은 큰 논쟁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 간의 통화 및 대화의 녹음은 허용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처벌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골자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통화 중 녹음 금지법
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현행 규정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서 통화 또는 대화 중 녹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
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
현행 규정에 따르면 통신 및 대화 내용의 비밀을 보호하고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타인간의 대화”
입니다. 즉, 대화 참여자가 녹음하는 경우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개정안
새로 발의된 개정안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를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으며, 대화 참여자는 대화 상대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
로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중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를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혹은 대화 참여자 모두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한 대화 참여자”
로 한다.
https://likms.assembly.go.kr
간단히 정리하자면, 해당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
일지라도 참여 상대방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을 하면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찬반 논쟁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대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법률 취지에 맞고, 현행 규정은 대화자 일방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통신 비밀의 자유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의 일부인 음성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 입장
반대 입장에서는
범죄 처벌이나 공익제보 등의 중요사안에서 통화 녹음 자료가 불법적인 증거 수집이 되어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며 예외 없이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의 사용이나 사회적 약자의 중요한 방어수단을 약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4. 해외의 사례
다른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81196161
일본, 영국 등
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규정과 동일하게 통화 중 녹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 경우 13개 주에서는 불법이고 나머지 주에서는 합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의 경우 녹음한 자료를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하지만, 공익적 목적의 대화 녹음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더라도 녹음의 이유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확정된 규정이 아니므로 여론 수렴을 거쳐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쉽게 통화 기기로 녹음할 수 있는 만큼 음성권의 보호를 위해 논의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고 보호의 범위에 관해서도 세심한 설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경우에 통화 녹음이 불법인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대화나 통화 시 녹음을 하는 경우가 잦은 분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으로 여겨지리라 생각됩니다.
통화 녹음 등에 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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