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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 입금된 알 수 없는 돈, 쓰면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했는데 누군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어 있는 경우 이 돈을 그냥 써버려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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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흔히
“착오송금”
문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착오송금된 금전을 취득한 사람은 아무런 계약이나 기타 법률적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이득”
이라 하여 착오송금한 자에게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착오송금된 금전을 그냥 사용해버린다면 판례는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횡령죄의 핵심 요건사실은
타인소유, 자기점유, 위탁관계
입니다. 여기서 착오로 인하여 돈을 잘못 송금한 자에게 여전히 소유권이 있다는 것과 착오송금을 받은 계좌를 가진 자가 현재 돈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은 상식에 크게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 ‘타인소유’, ‘자기점유’를 이해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사이에
‘위탁관계’
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에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는 이에 대해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신의칙, 관습, 조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고 보아, “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
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또,
일단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돈으로 반환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100만 원이 착오송금되었고 그 10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해당 계좌의 잔액이 여전히 100만 원 이상 남아있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그냥 써버리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살펴본 사안과 같이
횡령죄는 일상 속에서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들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미리 주의를 기울이기도 어렵고, 그런 주의를 다하여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횡령죄는 법리가 단순하지 않고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형사처벌 전력을 남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횡령죄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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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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