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어떻게 처벌받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성 교제 중 혹은 이별 이후의 상대방에 대한 미련과 집착 등이 심해지는 경우, 특정 누군가를 대상으로 한 막연한 집착 등 스토킹을 저지르는 가해자는 스스로 그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스토킹’이라는 행위양태 자체는 먼 과거부터 존재해왔으나 그 문제점이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을뿐 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과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은 형법의 규정이나 별도의 마련된 특별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
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에서
‘지속적 괴롭힘’이라는 경범죄로서 정하고 있으나, 처벌 수위가 스토킹 피해수준에 비해 몹시 낮아 크게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
으로 처벌한다.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
하여 하는 사람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나 일반인 사이에 발생한 극악무도한 결과로 이어진 스토킹 범죄 등이 지속적으로 미디어에 등장하면서 그동안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었던 흔히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 202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
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
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
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스토킹처벌법’ 처벌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핵심적인 성립요건
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경찰도 해당 법에 근거하여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한 응급조치
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그렇다면, 이러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
은 어떻게 정하고 있을까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
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
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여기서 눈여겨볼 조항은 제3항입니다. 제2항에 해당하는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제3항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하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가해자를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 스토킹 사안에서,
가해자의 보복 등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가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추어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지 않는 경우를 개별 사례에 따라 더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수차례 끔찍한 결과를 낳은 스토킹범죄가 미디어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논의만 이루어지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이 법제화된 것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존재하는 법률상 빈틈을 메우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 및 보완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단지 누군가의 집착에 시달리고 있을뿐이라고 인식하고 위험한 결과에 이를 수 있는 범죄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겪게 되는 정신적인 불안과 스트레스는 극심하여 정상적인 삶을 방해합니다.
스토킹 관련 사건
은 개인이 혼자의 힘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절차적, 법률적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만 불안과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실제로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0507-1347-0694)
로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 법률 상담료 안내
★ 상담예약하기
※ 어떻게 상담예약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 네이버 톡톡 문의하기
★ 찾아오시는 길 안내
[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데이트폭력
#변호사상담
#법무법인변호사
#서초동변호사
#교대역
#서울센트럴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