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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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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영업이익이 하락되자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 신메뉴를 개발
해야겠다고 마음먹는 피자가게의 사장 A씨는 몇 달에 걸친
연구 끝에 새로운 재료의 조합이 들어간 메뉴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렇게 개발된 피자는 SNS상에서 하나의 유행처럼 전파 되면서 큰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업이 바빠지자 직원을 한명 더 고
용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퇴사를 하게 되
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직하고 나서 얼마 후 손님의 수가 줄어들게
되었고, 해당 사유를 알아보니 퇴사자가 본인의 가게 근방에 상점을 오픈
해 동일한 재료가 들어간 메뉴를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포장돼
고객에 전달된 음식의 모습이 너무나 본인이 개발한 것과 흡사했으며, 맛
도 자사의 것과 똑같아 사람들은 그곳이 원조라고 생각하는 듯했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사장 A씨는 직원의 가게를 찾아가 따져 물었
지만, 그는 오히려 그 메뉴에 대한 레시피가 사장 A씨의 것이냐며 적반하
장태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너무나 분했던 A씨는 법률인을 만나
해당 사건에 대해 내담을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에 안내해 준
조언으로 A씨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을 적용해 직원을 고소
하였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해 해당메뉴를 판매 중지
,
폐기
,
설비의
제거 등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손해입은 부분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청구 하는 소송까지 전개해 해당 직원의 부정행의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두 메뉴가 유사하다는 점에 있
다고 합니다. 피고가 주장한 바처럼 인간의 생각이 그렇게 폭 넓은 것이 아니므로 비슷하게 창작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업비밀이라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업 비밀
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
해당 비밀이 널리 알려있는 것이라, 독립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고 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한 점이 인용될 경우
3년 이내의 감옥형이나 3천만원 이내의 벌금 납부형
을 물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영업상 기밀 유출 행위
가 확인될 경
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
의 2배~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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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
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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