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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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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주최 절차 관련 이미지 1

[표]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시위의 목적
,
일시
,
장소
,
주최자
그리고
시위의 관리자

총책임자
등의 사항을 기재
시위 시작 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제출
금지의 경우
금지된 장소
공공 질서를
해칠 우려

시위 주최 절차 관련 이미지 2

집회.시위법
에 의하면
시위의 목적
,
일시
,
장소
,
주최자
,
그리고 시위의
관리자 및 총책임자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신고서를 시위하고자 하
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고 합니다. 이때 이
신고
서는 시위 시작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제출
해야 하고, 이
신고서를
받은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시위를 허가할지 제한할지
결정하게 된다
고 합니다.
금지된 집회 혹은 모이고자 하는 장소가 금지된
장소일 경우에는 시위의 금지를 주최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고 하는데요.
이 경우 외에도
시위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금지
하게
되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시위를 허가하거나 금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시위 주최 절차
가 궁금하거나
집회 시위법
으로 피해를 보신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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