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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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다른사람을 속인 뒤 비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의 이익을
얻으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의 유형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해 졌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사기 범행이지만
공무원자격
사칭죄
등 저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이 공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라 속인 뒤 피해
를 줄 수 있을 정도로 행동을 악용합니다. 구성요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직권을 행사하는데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고 속였을때와 실제로
직권을 행사한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직인 공직자 역시 저
촉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죄업에서 행동을 저지르는 자는 대부분 일반적
인 사람이 많은데, 실제 공적 사무 집행자의 직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본인
의 자격과 무관한 다른
공적 사무원의 자격 사칭
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해당 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칭
이란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측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일체
소행
을 말하며, 그 자격 사칭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직접 사칭할 필요가 없으므로 무작위에 의한 사칭을 한 처지
라도
공무원자격사칭죄
가 성립되어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권력을 행사한다는 의미에서 형벌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단지 사칭만 하고 권력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
공직
,
계급
,
훈장
,
학위
또
는 기타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속이는 상황도 적용한다
고 합니다. 이처럼
실제 자격을 갖추지 않았는데 법률을 위반하여 다른 사
람에게 거짓을 전하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범죄
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죗값을 적용받게 된다
고 합니다. 만약 공직자라고 단순히
속인 것 이외에 그 권한을 행사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수위가 달라
진다고 합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
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복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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